학사행정 공지사항
국회예산정책처 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분석관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7-25 조회수 5821
첨부파일 국회예산정책처 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분석관보)(19.7월).hwp

 

국회예산정책처는 예산결산 및 기금을 연구분석하고, 국가 재정운용 및 거시경제동향을 분석전망하며, 국가의 주요 사업 및 정책에 대한 분석평가 등을 통하여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국회소속 국가기관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19724

 

국회예산정책처장

 

1. 채용직위 및 인원

 

근무예정 부서

채용예정분야

직위(직급)

인원

비 고

추계세제분석실

사회비용추계과

법안비용 추계 및 관련 정책 분석 및 연구 등

추계세제분석관보

(일반임기제6)

1

 

추계세제분석실

소득법인세분석과

조세정책 제도 분석·연구 등

추계세제분석관보

(전문임기제다급)

1

 

추계세제분석실

재산소비세분석과

조세정책 제도 분석·연구 등

추계세제분석관보

(전문임기제다급)

1

 

 

채용일정(서류전형 및 면접) 관계로 각 직위 중복지원 불가

 

 

 

 

 

 

 

 

 

2. 응시자격

. 공통 응시자격요건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국가공무원법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사람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국가공무원법33조의 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각 직위별 응시자격요건

공통 응시자격요건 만족하는 사람으로서, 기준 구분에 관계없이 각 직위별로 최소 한 가지 기준을 충족한 경우 응시 가능

응시자격요건 충족 기준일은 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함

 

추계세제분석관보(일반임기제6)

 

구 분

응 시 자 격 요 건

학위기준

관련직무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소지 후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공무원경력기준

공무원 6(상당) 이상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민간경력기준

관련직무분야에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자격증기준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추계세제분석관보(전문임기제다급)

 

구 분

응 시 자 격 요 건

학위기준

관련직무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소지 후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공무원경력기준

공무원 7(상당) 이상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민간경력기준

관련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자격증기준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재산소비세분석과의 경우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 및 지방세·지방재정 분야 전공자 우대

 

각 직위별 응시요건 중 민간 근무경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공직자윤리법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포함), 상장기업(이에 준하는 해외기업, 금융기관 및 국제기구 등 포함) 등을 기준으로 함.

각 직위별 응시요건 중 민간 관리자 경력은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의 장 또는 부서단위의 책임자(본부장, 부장, 차장, 과장, 팀장 등)로 전임근무 등을 기준으로 함.

 

 

 

 

 

3. 직무내용

 

구 분

직 무 내 용

비 고

추계세제분석실

사회비용추계과

(일반임기제6)

o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및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법률안 등 의안에 대한 소요비용의 추계

o 위 위원회 소관 분야 의무지출소요 장기 전망

o 위 위원회 소관 세외수입 분야 예산안 및 결산안에 대한 분석·연구 및 중장기 수입 전망

o 법안비용추계 관련 정책·제도 및 기법에 대한 분석·연구 및 개발

o 위 사항에 관하여 국회의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청하는 조사·분석에 대한 회답 등

 

추계세제분석실

소득법인세분석과

(전문임기제다급)

o 조세정책·제도 및 법안에 대한 분석·연구 총괄

o 소득세 및 법인세 정책·제도 및 법안, 주요현안에 대한 분석·연구

o 조세분야 주요 현안 및 세무행정에 대한 분석·연구 총괄, 조세제도의 정책효과 분석

o 소득세 및 법인세 관련 중장기 정책 평가기법 연구 및 개발

o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법률안 등 의안(소득세 및 법인세 관련 사항에 한한다)에 대한 소요비용의 추계

o 소득세 및 법인세 추계기법 연구 및 개발

o 총수입 전망 총괄, 중장기 소득세 및 법인세 수입 전망

o 소득세 및 법인세 관련 예산안 및 결산에 대한 분석·연구

o 위 사항에 관하여 국회의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청하는 조사·분석에 대한 회답 등

 

추계세제분석실

재산소비세분석과

(전문임기제다급)

o 상속세 및 증여세·부가가치세·소비세· 관세, 지방세 및 세외 수입(부담금, 사회보장기여금 등) 등의 정책·제도 및 법안에 대한 분석·연구

o 위 사항과 관련된 세제 분야 주요 현안에 대한 분석·연구, 정책효과 분석

o 위 사항과 관련된 세제 분야 관련 중장기 정책 평가기법 연구 및 개발

o 위 사항과 관련된 세제 분야 추계기법 연구 및 개발, 중장기수입 전망

o 위 사항과 관련된 세제 분야 관련 예산안 및 결산에 대한 분석·연구

o 위 사항과 관련된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법률안 등 의안에 대한 소요비용의 추계

o 위 사항에 관하여 국회의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청하는 조사·분석에 대한 회답

 

 

 

4. 근무기간 및 보수수준

. 근무기간

일반임기제

최초 근무기간은 1이며, 근무실적 등을 고려하여 총 근무기간 7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성과가 탁월한 경우 추가로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최장 12(7+5)근무 가능)

전문임기제

최초 근무기간은 1이며, 근무실적 등을 고려하여 총 근무기간 5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보수수준

임기제공무원 연봉한계액

 

구 분

기본연봉

수당

(직급보조비+정액급식비

+입법수당+시간외수당 10시간)

상한액

하한액

일반임기제6

69,625천원

35,079천원

6,520천원

전문임기제다급

60,139천원

42,713천원

6,520천원

 

기본연봉은 채용예정자의 경력, 자격요건 등 전문성과 능력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가 고시한 연봉한계액 내에서 책정하고, 연봉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시간외근무수당 등)은 별도 지급

상기 수당 외 시간외수당(월 최대 57시간), 가족수당, 연가보상비, 성과연봉,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5. 시험방법

. 개요

응시 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출 서류에 이상이 없는 사람에 한하여 서류전형면접시험을 통하여 선발

 

구 분

실시방법 및 판단요소

서류전형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직무수행에 적합한지를 판단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적격성 여부 및 외국어능력(영어 구술 위주) 등을 검정

시험방법(예시): 응시분야 관련 현안 또는 연구실적 등에 대한 응시자 발표(파워포인트를 활용하여 5분 이내 실시) 집단토론 등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을 실시 가능하며, 면접관과의 질의·답변을 포함

-다만 확정된 시험방법은 위 예시와 다를 수 있으며, 시험방법·응시자 제출자료 등 구체적인 실시계획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에 별도 안내함. 이후에도 기관방침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서류전형 합격자에게 별도 공지함.

서류전형 합격자가 없는 경우 면접시험은 실시하지 아니함.

 

. 참고사항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6.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공고일로부터 2019. 8. 14()까지

(, 방문접수 기간은 2019. 8. 13() ~ 8. 14() <2일간>)

방문접수시간: 8. 13() 09:00~18:00, 8. 14() 09:00~17:00

점심시간 : 12:00 ~ 13:00

접수방법: 우편접수(, 우편접수가 불가할 경우 사전연락 후 방문접수)

- 우편접수

: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함. 접수마감일(2019. 8. 14) 17:00까지 국회예산정책처에 도달한 우편물에 한하여 유효하며, 일반우편 등 다른 방식의 우편제출 또는 서류미비로 인하여 당하는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임.

우편물 봉투에 수신자를 채용업무 담당자로 반드시 표기하여 발송

외국에서 우편발송할 경우, 배송조회가 가능하며 배송지연 가능성이 낮은 우편방식의 사용을 권장함.

- 방문접수 (2019. 8. 13() ~ 8. 14() <2일간>)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방문접수마감일(2019. 8. 14) 17:00까지 방문접수 장소에 제출함.

방문 전 채용담당 부서[(02) 788-4611]에 사전연락을 권장함.

우편접수 주소 및 방문접수 장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예산정책처 총무담당관실

(국회의정관 501)

채용업무 담당자 (02) 788-4611

 

 

7. 면접 일시·장소

서류전형 합격자에게 개별 통지하며, 국회채용시스템(http://gosi.assembly.go.kr/) 및 국회예산정책처(http://www.nabo.go.kr/ 채용안내) 홈페이지에 공고

 

8. 제출서류(스테이플러 날인 금지)

응시원서 및 응시표 1(별지1)

정부 전자수입인지 1매 첨부(인지세법8)
전자수입인지 사이트(http://www.e-revenuestamp.or.kr)에서 구매하여 출력

정부수입인지가격 : 임기제 6급 및 전문임기제 다급: 7,000

작성한 응시표는 접수처리 완료 후 응시번호를 부여하여 응시자 이메일로 송부(방문접수자의 경우 현장발부)하며, 실기평가·면접시험 당일에 응시표를 지참하여야 함.

여권용 사진(컬러사진)(3.5×4.5) 2(응시원서 부착 1, 응시표 부착 1)

2매 모두 동일원판이어야 하며, 실제 사진 부착 외에 사진파일(JPG ) 삽입도 가능

응시원서 등 별지는 소정양식을 내려받아 수기(手記)가 아닌 워드프로세서 작업으로 작성(응시원서 작성안내참조)

연구논문 및 저술 등 연구실적물 목록 1(해당자에 한함, 별지2)

학위논문연구논문저서 등이 있는 자에 한하여 기재(별지2서식 하단의 작성요령 반드시 참고)

-저술 등 연구실적물이 없는 경우 별지2 양식에 해당없음을 기재하여 제출

자기소개서 1(A4용지 2매 내외, 별도양식 없음)

채용 희망직위와 관련하여 자신의 경력, 전문성, 업적, 장단점 등 기술

직무수행계획서 1(A4용지 2~5, 별도양식 없음)

희망하는 직무내용과 관련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바를 기술

연구실적 1(해당자에 한함, 사본가능)

종 학위(박사 또는 석사) 논문에 대한 국문초록(5매 이내)

최종 학위증명서(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이하인 경우 졸업증명서) 1

외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경우 반드시 한국연구재단의 학위신고서를 최종 학위증명서와 함께 제출

합격자가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경우 등에는 제출된 학위신고서 및 학위증명서와는 별도로 추후 해당 대학에 학위수여 사실여부를 조회하는 등 검증절차를 거침

재학 중인 자(휴학·수료 포함)는 최종 학위증명서 외에 재적(수료)증명서 추가 제출

대학 이후(대학 포함) 전체 학년 성적증명서(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이하인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1, 학력사항 확인 연락처(별지3) 1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1, 경력사항 확인 연락처(별지3) 1(해당자에 한함)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에는 직위(직급)별 세부 경력사항 및 근무기간이 명기되어야 함.

증명서가 제출된 경력 및 증명서에 기재된 근무기간만을 인정

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응시원서 작성

자격취득증명서 1(해당자에 한함)

증명서가 제출된 자격만 인정

 

, , 의 경우 원본 또는 원본필 날인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본을 제출할 경우 학위 및 경력을 인정받을 수 없음.

다만 외국에서 받은 학위로서 해당학교에서 학위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학위기 원본만을 교부하는 사례 등)한 경우, 예외적으로 학위증빙서류 사본(학위기 사본 등)의 제출이 가능함.

외국어로 작성된 자료(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등)는 번역본 첨부

 

9. 기 타

위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사항은 관련규정(국가공무원법, 국회인사규칙, 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 국회임기제공무원규정) 및 임용약정서에 의함.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또는 임용절차 진행 과정에서 임용할 수 없는 하자가 발견된 경우 임용을 철회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불합격자에 한해 본인이 방문할 경우 최종합격 발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환

채용시험 실시를 위하여 응시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응시자격 판단 및 합격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음.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해당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문의 : 국회예산정책처 총무담당관실 채용업무 담당자 (02) 788-4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