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행정 공지사항
국회예산정책처 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분석관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9-10 조회수 5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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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는 예산결산 및 기금을 연구분석하고, 국가 재정운용 및 거시경제동향을 분석전망하며, 국가의 주요 사업 및 정책에 대한 분석평가 등을 통하여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국회소속 국가기관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1993

 

국회예산정책처장

 

 

 

1. 채용직위 및 인원

 

근무예정 부서

채용예정분야

직위(직급)

인원

비 고

경제분석국

거시경제분석과

국내외 거시경제 동향 분석 및 전망 등

경제분석관보

(전문임기제다급)

1

 

 

 

 

 

 

 

 

 

 

 

2. 응시자격

. 공통 응시자격요건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국가공무원법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사람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국가공무원법33조의 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각 직위별 응시자격요건

공통 응시자격요건을 만족하는 20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기준 구분에 관계없이 각 직위별로 최소 한 가지 기준을 충족한 경우 응시 가능

응시자격요건 충족 기준일은 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함 연령 기준일: 20191231

경제분석관보(전문임기제 다급)

 

구 분

응 시 자 격 요 건

학위기준

관련직무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소지 후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공무원경력기준

공무원 7(상당) 이상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민간경력기준

관련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자격증기준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각 직위별 응시요건 중 민간 근무경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공직자윤리법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포함), 상장기업(이에 준하는 해외기업, 금융기관 및 국제기구 등 포함) 등을 기준으로 함.

각 직위별 응시요건 중 민간 관리자 경력은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의 장 또는 부서단위의 책임자(본부장, 부장, 차장, 과장, 팀장 등)로 전임근무 등을 기준으로 함.

 

3. 직무내용

 

구 분

직 무 내 용

비 고

경제분석국

거시경제분석과

(전문임기제다급)

o 국내외 거시경제 동향 분석 및 전망

o 국내외 거시경제정책 연구 및 현안 분석

o 중장기 거시경제 분석·연구

o 거시경제 분석기법 분석·연구 및 모형개발

o 위 사항과 관련된 정부 정책의 경제적 효과 분석·평가

o 위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청하는 조사·분석에 대한 회답

 

 

 

 

 

 

4. 근무기간 및 보수수준

. 근무기간

전문임기제

최초 근무기간은 1이며, 근무실적 등을 고려하여 총 근무기간 5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보수수준

임기제공무원 연봉한계액

 

구 분

기본연봉

수당

(직급보조비+정액급식비

+입법수당+시간외수당 10시간)

상한액

하한액

전문임기제다급

60,139천원

42,713천원

6,520천원

 

기본연봉은 채용예정자의 경력, 자격요건 등 전문성과 능력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가 고시한 연봉한계액 내에서 책정하고, 연봉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시간외근무수당 등)은 별도 지급

상기 수당 외 시간외수당(월 최대 57시간), 가족수당, 연가보상비, 성과연봉,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5. 시험방법

. 개요

응시 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출 서류에 이상이 없는 사람에 한하여 서류전형면접시험을 통하여 선발

 

구 분

실시방법 및 판단요소

서류전형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직무수행에 적합한지를 판단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적격성 여부 및 외국어능력(영어 구술 위주) 등을 검정

시험방법(예시): 응시분야 관련 현안 또는 연구실적 등에 대한 응시자 발표(파워포인트를 활용하여 5분 이내 실시) 집단토론 등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을 실시 가능하며, 면접관과의 질의·답변을 포함

-다만 확정된 시험방법은 위 예시와 다를 수 있으며, 시험방법·응시자 제출자료 등 구체적인 실시계획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에 별도 안내함. 이후에도 기관방침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서류전형 합격자에게 별도 공지함.

서류전형 합격자가 없는 경우 면접시험은 실시하지 아니함.

 

. 참고사항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6.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공고일로부터 2019. 9. 23()까지

(, 방문접수 기간은 2019. 9. 20() 9. 23() <2일간>)

방문접수시간: 9. 20() 09:00~18:00, 9. 23() 09:00~17:00

점심시간 : 12:00 ~ 13:00

접수방법: 우편접수(, 우편접수가 불가할 경우 사전연락 후 방문접수)

- 우편접수

: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함. 접수마감일(2019. 9. 23.) 17:00까지 국회예산정책처에 도달한 우편물에 한하여 유효하며, 일반우편 등 다른 방식의 우편제출 또는 서류미비로 인하여 당하는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임.

우편물 봉투에 수신자를 채용업무 담당자로 반드시 표기하여 발송

외국에서 우편발송할 경우, 배송조회가 가능하며 배송지연 가능성이 낮은 우편방식의 사용을 권장함.

- 방문접수 (2019. 9. 20() 9. 23() <2일간>)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방문접수마감일(2019. 9. 23.) 17:00까지 방문접수 장소에 제출함.

방문 전 채용담당 부서[(02) 788-4611]에 사전연락을 권장함.

우편접수 주소 및 방문접수 장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예산정책처 총무담당관실

(국회의정관 501)

채용업무 담당자 (02) 788-4611

 

 

7. 면접 일시·장소

서류전형 합격자에게 개별 통지하며, 국회채용시스템(http://gosi.assembly.go.kr/) 및 국회예산정책처(http://www.nabo.go.kr/ 채용안내) 홈페이지에 공고

 

8. 제출서류(스테이플러 날인 금지)

응시원서 및 응시표 1(별지1)

정부 전자수입인지 1매 첨부(인지세법8)
전자수입인지 사이트(http://www.e-revenuestamp.or.kr)에서 구매하여 출력

정부수입인지가격 : 전문임기제 다급: 7,000

작성한 응시표는 접수처리 완료 후 응시번호를 부여하여 응시자 이메일로 송부(방문접수자의 경우 현장발부)하며, 실기평가·면접시험 당일에 응시표를 지참하여야 함.

여권용 사진(컬러사진)(3.5×4.5) 2(응시원서 부착 1, 응시표 부착 1)

2매 모두 동일원판이어야 하며, 실제 사진 부착 외에 사진파일(JPG ) 삽입도 가능

응시원서 등 별지는 소정양식을 내려받아 수기(手記)가 아닌 워드프로세서 작업으로 작성(응시원서 작성안내참조)

연구논문 및 저술 등 연구실적물 목록 1(해당자에 한함, 별지2)

학위논문연구논문저서 등이 있는 자에 한하여 기재(별지2서식 하단의 작성요령 반드시 참고)

-저술 등 연구실적물이 없는 경우 별지2 양식에 해당없음을 기재하여 제출

자기소개서 1(A4용지 2매 내외, 별도양식 없음)

채용 희망직위와 관련하여 자신의 경력, 전문성, 업적, 장단점 등 기술

직무수행계획서 1(A4용지 2~5, 별도양식 없음)

희망하는 직무내용과 관련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바를 기술

연구실적 1(해당자에 한함, 사본가능)

종 학위(박사 또는 석사) 논문에 대한 국문초록(5매 이내)

최종 학위증명서(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이하인 경우 졸업증명서) 1

외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경우 반드시 한국연구재단의 학위신고서를 최종 학위증명서와 함께 제출

합격자가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경우 등에는 제출된 학위신고서 및 학위증명서와는 별도로 추후 해당 대학에 학위수여 사실여부를 조회하는 등 검증절차를 거침

재학 중인 자(휴학·수료 포함)는 최종 학위증명서 외에 재적(수료)증명서 추가 제출

대학 이후(대학 포함) 전체 학년 성적증명서(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이하인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1, 학력사항 확인 연락처(별지3) 1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1, 경력사항 확인 연락처(별지3) 1(해당자에 한함)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에는 직위(직급)별 세부 경력사항 및 근무기간이 명기되어야 함.

증명서가 제출된 경력 및 증명서에 기재된 근무기간만을 인정

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응시원서 작성

자격취득증명서 1(해당자에 한함)

증명서가 제출된 자격만 인정

 

, , 의 경우 원본 또는 원본필 날인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본을 제출할 경우 학위 및 경력을 인정받을 수 없음.

다만 외국에서 받은 학위로서 해당학교에서 학위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학위기 원본만을 교부하는 사례 등)한 경우, 예외적으로 학위증빙서류 사본(학위기 사본 등)의 제출이 가능함.

외국어로 작성된 자료(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등)는 번역본 첨부

 

9. 기 타

위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사항은 관련규정(국가공무원법, 국회인사규칙, 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 국회임기제공무원규정) 및 임용약정서에 의함.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또는 임용절차 진행 과정에서 임용할 수 없는 하자가 발견된 경우 임용을 철회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불합격자에 한해 본인이 방문할 경우 최종합격 발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환

채용시험 실시를 위하여 응시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응시자격 판단 및 합격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음.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해당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문의 : 국회예산정책처 총무담당관실 채용업무 담당자 (02) 788-4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