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해지 방법 - TV 수신료 분리 30초만에 간단하게
작성자 김환수 작성일 2024-10-04 조회수 32
한국전력에 TV수신료 분리징수를 신청하면 전기요금과는 별도로 수신료가 청구되며, 이는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KBS 수신료를 해지하려면 TV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하며, TV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유튜브나 넷플릭스만 시청하더라도 TV가 있으면 매월 2,500원의 수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에서 TV 보유 여부를 확인할 가능성이 있어 해지가 어렵지만, 원룸이나 빌라 등의 개인 주택은 상대적으로 관리가 미흡해 해지가 더 쉽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으로 해지를 신청하거나 수신료를 미납하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세요.

TV 수신료 분리징수 - 10초만에 KBS 수신료 해지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