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학사일정표 강의시간표 주요 학사안내
총칙 입학 등록 학적 변동 수업/장학 학위수여 석사학위청구논문 연구 보고서 보칙

제3장 등 록

제26조(등록) 

  ① 석사학위과정 학생은 개설된 교과목을 이수하기 위해서 등록을 해야 하며, 정해진 이수 학점을 모두 취득한 후라도 주간의 경우 4회 이상, 야간의 경우 5회 이상 등록을 필하여야 석사학위 논문 제출 자격을 얻는다. 다만, 글로벌인적자원개발대학원, 산업·창업경영대학원, 국악교육대학원은 4회 이상 등록 후 논문제출자격을 얻을 수 있다. <개정 2019.3.6.>

  ② 편입학 전형으로 입학한 석사학위과정 학생은 최소 2학기 이상 정규 등록을 필하여야 논문제출자격을 얻는다. <신설 2019.3.6.>

 

제27조(등록금) 

학생은 매 학기 초 정해진 등록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반환은 학칙 제22조(등록 및 납입금)에 의한다.

 

[2-2 학사운영규정 I]

제10조(등록금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규정 제11조 등록금 반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한다. <개정 2024. 5. 16.>
    1. 법령에 의하여 입학(신입학·재입학·편입학 포함)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 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다만 휴학 후 자퇴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록금 납부 학기의 최종 학적 변동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3.09.01.>
    4.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에 입학을 하지 못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 경우
    5. 등록금을 납부한 후 당해 학기를 이수하지 못하고 휴학하는 경우 <신설 2016.11.22.>
  ② 결석 또는 징계처벌에 의한 기간은 등록금의 반환 또는 감면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③ 학기별 기본수강 신청학점 범위를 미달하여 수강신청을 한 경우에는 등록금 등의 반환을 하지 않는다. <개정 2024. 5. 16.>
  ④ 입학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학기 개시일 이후 입학이 취소된 자에게는 등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 <신설 2017.8.24., 개정 2024. 5. 16.>
    1. 제출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2.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경우

제11조(등록금 반환기준)
  ① 해당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전액 반환한다. <개정 2026. 7. 21.>
  ② 해당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등록금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개정 2016. 11. 22., 2017. 8. 24., 2022. 12. 27.>

 

[반환사유 발생일]
[반 환 금 액]
1. 학기개시일 전일까지
등록금 전액
2. 학기개시일 ~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3. 학기개시일 30일 다음일 ~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4. 학기개시일 60일 다음일 ~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5. 학기개시일 90일 다음일 ~
반환하지 아니함

단, 학기 개시 후 14일까지 휴학하는 경우 해당 학기 등록을 취소하고 이미 납부한 등록금 전액을 반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