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사일정표 | 강의시간표 | 주요 학사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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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칙 | 입학 | 등록 | 학적 변동 | 수업/장학 | 학위수여 | 석사학위청구논문 | 연구 보고서 | 보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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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등 록 |
제26조(등록) ② 편입학 전형으로 입학한 석사학위과정 학생은 최소 2학기 이상 정규 등록을 필하여야 논문제출자격을 얻는다. <신설 2019.3.6.>
제27조(등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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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학사운영규정 I] 제10조(등록금의 반환)
단, 학기 개시 후 14일까지 휴학하는 경우 해당 학기 등록을 취소하고 이미 납부한 등록금 전액을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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