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명칭)
본회는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원우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 간의 친목과 협동을 도모하고 행정대학원의 학문 전반에 관한 연구활동 진작과 본회 및 회원의 권익신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행정대학원 내에 두며 필요할 때 별도의 연락사무실을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 1) 세미나, 연구발표회등 학술활동
- 2) 친목도모를 위한 체육 문화 및 기타활동
- 3) 회보, 연구지 발간 등 출판활동
- 4) 본회 및 회원의 권익신장을 위한 대내외 활동
- 5) 기타 본회의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5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본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로 구성한다.
- 1)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 2) 회원은 본회가 주관하는 제반활동에 참여 할수 있으며, 선거권 및 피선거권 등의 권리를 갖는다.
|
|
제6조(임원)
- 1) 본회는 회장 1명, 여학생 부회장 1명, 각 차수별 수석 부회장 및 부회장 1명, 감사2명, 사무국장 1명과 기획, 복지, 대외협력, 문화홍보, 학술체육 부장 및 차장의 임원을 둘 수 있다.
- 2)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가.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모든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를 비롯한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 나.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대행 순서는 임원회의에서 정한대로 한다. 부회장은 (수석)부회장, (여학생)부회장, 부회장(차수 대표)으로 구분할 수 있다.
- 다.회장은 임원 및 위원의 임명권을 가지며, 이들의 임무를 지명한다.
- 라. 감사는 본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하며 각종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나. 또한, 총회 및 임원회의에서 감사결과를 보고 하여야 한다.
- 마. 사무국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본 회의 제반 업무를 진행하며 각 부서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7조(자문위원)
- 1) 회장은 본회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자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가. 자문위원은 4차 원우 중에서 연륜 및 경험을 고려하여 위원장 및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나. 자문위원은 본회의 임원회의에 참석할 수 있고 본회에서 개최하는 모든 행사에 참여하여 본회와 뜻을 같이 할 수 있다.
제8조(명예회장)
- 1) 본 회의 명예회장은 원우회 전임회장을 임원회의에 제청에 의해 회장이 위촉할 수 있다.
- 2) 명예회장은 임원회의 참석 및 본회가 주관하는 각종행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본회의의 발전을 꾀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 3) 명예회장의 임기는 본회 회장의 임기와 동일하다.
제9조(집행부)
본회는 사무국 산하에 기획부, 복지부, 대외협력부, 문화홍보부, 학술체육부로 구성한다.
제10조(조직 및 업무분담)
각 부서에는 부서를 관장하는 부장 및 이를 보좌하는 차장을 둘 수 있으며 그 업무는 다음과 같이 분담한다.
- 1) 사무국 : 회장을 보좌하며 본회의 예산관리를 포함한 수입 및 지출에 대한 모든회무를 집행 관리하고 감사에게 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2) 기획부 : 본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관리 업무를 지원한다.
- 3) 대외협력부: 총회, 임원회의 개최 등 각종행사 진행을 준비하며, 회원들의 참석 및 섭외업무를 담당한다.
- 4) 복지부: 원우들의 복지와 친목활동 및 복지욕구를 담당한다.
- 5) 문화홍보부: 본회의와 각종행사 홍보 및 회원참석자들을 안내하며, 문화예술업무를 담당한다.
- 6) 학술체육부 : 본회의 학술지 발간 및 심포지엄 등 학술과 관련된 업무와 각종야외행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
|
제11조(의결)
- 1) 각종 회의는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 2) 회원은 1인 1표의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다.
제12조(총회)
- 1) 총회는 재학중인 원우회원으로 구성한다.
- 2) 회장은 필요시 총회를 소집하되, 총회 개최 7일전 원우회 게시판에 회의일자 및 목적을 반드시 공고하여 전회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한다.
- 3) 총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가. 회칙의 변경
- 나. 회장의 선출
- 다. 사업계획, 예산의 책정 심의에 관한 사항.
- 라. 결산승인에 관한 사항
- 4) 회무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3항의 의결사항을 임원회의에 위임할 수 있다.
제13조(임원회의)
- 1) 본회는 총회에 갈음하는 임원회를 둘 수 있다.
- 2) 임원회의는 회장이 필요시 소집할 수 있다.
- 3) 임원회 구성은 제6조의 임원과 제7조의 고문 및 자문위원, 제8조 명예회장이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등 임원과 동등한 자격으로 임원회의의 의결권을 갖는다.
- 4) 임원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가.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 나. 본회의 각종행사 등 사업진행에 관한 사항
- 다. 대내외적으로 행해지는 각종사업 및 활동
- 라. 본회의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 마. 기타 학습 및 복지 관련 건의사항 및 회원의 권리 추구에 관련한 안건
제14조(자문회의)
- 1) 자문위원장은 필요시 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2) 자문회의는 7조 가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하며 임원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3) 자문회의의 구성은 고문 및 자문위원으로 구성하며, 임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 4) 자문위원회에서는 본회의 발전을 위한 사항을 협의한다.
제15조(의사록)
각종회의의 의사록은 학술체육부장이 작성하여 사무국장 및 회장의 확인을 거친 후 사무국에 비치하여야 한다
|
|
제16조(입후보자격)
본 대학원에 3학기 이상 등록하여 재학중인 자로서 회원 20인 이상의 서명추천을 받아 본회에 후보자 등록을 필한 자로 한다.
제17조(입후보등록)
후보 등록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후보자는 등록 마감일 오후 10시까 지 소정의 서류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선거)
원우회장 선거는 학기 종강일 2주내에 실시하며, 선거일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로부터 최소한 7일 이후로 한다.
제19조(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 1) 본회는 선거시 별도의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 2)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출 한다.
- 3) 선거관리위원은 원우회 집행위원 중에서 5인이내로 구성한다.
- 4) 선거관리위원회는 원우회장 선출에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하고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제반 사항은 회의를 통하여 결정, 집행한다.
제20조(참관인)
- 1) 후보자는 등록시 2명의 선거참관인을 지정한다.
- 2) 참관인은 선거의 진행, 운영 등 선거에 관련된 사항을 확인 감독한다.
제21조(선출)
- 1) 당선자는 총회에서 다수 득표자로 선출한다. 동수일 경우 연장자로 한다.
- 2) 단독 후보일 경우에는 찬반투표를 실시하며, 참석회원 과반수이상의 득표로 선출 한다.
- 3) 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22조(재선거)
- 1) 단독 후보가 과반수이상의 득표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10인 이상으로 재선거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 2) 비상대책위원회는 종강 전일까지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하며, 신임원우회장 선출과 더불어 자동 해산한다.
- 3) 재선거 방법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23조(임기)
회장 및 임원의 임기는 6개월로 한다.
|
|
제24조(재정)
본회의 재정수입은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 충당한다.
- 1) 학기별 원우회비(1인 180,000원)
- 2) 특별회비(임원분담금)
- 3) 특별찬조금
- 4) 대학원의 보조금
- 5) 기타 수입금
제25조(관리 및 지출)
- 1) 본회의 재정은 회장의 책임하에 사무국장이 관리한다.
- 2) 지출은 사업계획서에 의하며 사무국장이 회장의 결재를 득한 후 집행한다.
제26조(결산보고)
- 1) 결산보고는 회계기간 종료일 전후 15일 이내에 사무국장이 회장의 확인 후 제반서류와 함께 감사에게 제출한다.
- 2) 결산보고서는 감사의견서와 함께 총회ㆍ임원회의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
|
제 1조 : 본 회칙은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1984.4.제정)
1차 개정: 1992.3.1
2차 개정: 1993.3.1
3차 개정: 2000.9.1
4차 개정: 2001.3.15
5차 개정: 2001.9.1
6차 개정: 2002.3.1
7차 개정: 2003.3.1
8차 개정: 2004.9.1
9차 개정: 2006.3.1
10차 개정: 2006.7.24. (2006.8.16 시행)
11차 개정: 2007.2. 1. (2007.3. 6 시행)
12차 개정: 2007.08. (2007.08.09 시행)
13차 개정: 2008. 3. 4 시행
14차 개정: 2008. 9.16 시행
제2조:본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적 관례에 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