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원우회 회칙 임원단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위정책과정 제57기- (약칭 중대 최고위과정 57기)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하며 회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회는 다음의 사업을 시행한다.
  • 1.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상부상조를 위한 사업
  • 2. 본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반 사업
  • 3. 회원의 경조사 지원 사업
  • 4. 기타 총 동문회 사업과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에 둔다.
제2장

구 성
제5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위정책과정 제57기 과정을 수료한자로서 소정의 원우 회비를 납입한 자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및 의무)
  • ① 발언권, 결의권,임원의 선출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칙 준수의 의무를 가진다.
  • ② 정기총회 및 각종 행사와 운영의 참여의무
  • ③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의 납부 의무
  • ④ 회원이 임의 탈퇴 시 회원의 모든 권리를 상실한다.


제7조(회원의 자격 상실)
  • ①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한자
  • ② 본 회에 경제적으로 크게 손해를 입힌 자
  • ③ 제6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
  • ④ 본 회의 단합과 발전에 저해 행위가 있을 때
  • ⑤ 사망 또는 해산
  • ⑥ 임의 탈퇴
  • 단, ①~③ 항의 회원 자격 박탈은 운영위원회의에서 표결로 신중히 결정한다.


제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원활한 회무 수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임원의 직위를 둘 수 있다
  • 1. 회 장 1명
  • 2. 부회장 3명
  • 3. 사무국장 1명
  • 4. 재무국장 1명
  • 5. 사무차장 1명
  • 6. 총무 1명
  • 7. 골프회 위원장 1명
  • 8. 골프회 고문 2명
  • 9. 골프회 수석부위원장 1명
  • 10. 골프회 부위원장 3명
  • 11. 골프회 간사 1명
  • 12. 골프회 전문위원 3명
  • 13. 문화회 위원장 1명
  • 14. 문화회 고문 7명
  • 15. 문화회 수석부위원장 1명
  • 16. 문화회 부위원장 4명
  • 17. 문화회 간사 1명
  • 18. 문화회 전문위원 5명


제9조(임원의 임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의 의장이 되며 본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 ② 자문위원은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 ③ 사무국장 및 총무이사는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명을 받아 각 실무조직 등 업무 전반을 관장하며, 총회 및 운영위원회 회의를 진행을 한다.
  • ④ 골프 및 등산위원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특활활동을 진행한다.
  • ⑤ 재무이사는 본회의 회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집행하며 매 회계연도 말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를 경유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 ⑥ 감사는 본회의 회계 및 회무에 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감사하여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의에 보고한다. 감사는 본회의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
  • ⑦ 회장의 유고가 있을 경우에는 수석부회장 중 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 ① 제8조의 임원 중에서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외의 직위는 회장이 임명하며 회원들의 추천을 받아 임명할 수도 있다.
  • ② 제8조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직위가 궐위된 때에는 보선 내지 선임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단, 1기 임원의 임기는 2022년 9월 1일부터 시작으로 본다.


제11조(임원의 해임)
  • ①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때
  • ② 직무상의 의무 위반 또는 부당한 행위가 인정된 때
  • ③ 원우회 단합과 발전에 저해 행위가 있을 때
  • 단, 규정에 의하여 임원을 해임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며, 해임 당사자에게 항변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조(실무조직)
본회는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실무조직을 둔다.
  • ① 수석부회장, 사무국장, 재무이사, 특활위원장(골프, 등산 등)으로 구성한다.
  • ② 전항 직위의 선임 및 직무는 다음 각호로 한다.
    • 1. 사무국장과 총무이사는 회장이 회원 중에서 지명하고, 특활위원장(골프, 등산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부회장 중에서 선임 결정한다.
    • 2. 재무이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하며, 본회의 회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집행하며 매 회계연도 말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를 경유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3장

회 의
제13조(총회 및 정기모임)
  • ②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③ 정기총회는 매년 01월, 네 번째 금요일에 개최한다.
  • 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 회원 4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④ 정기 모임의 날짜는 홀수 달, 두 번째 금요일에 한다.


제14조(총회의 기능)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회장과 감사의 선출
  • 회칙의 개정
  • 주요 사업계획 및 예산과 결산의 승인
  • 기타 본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의 의결


제15조(총회의 소집 및 의결)
  • ①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각 회원에게 전자메일, 문자, 편지, 팩스 등의 방법으로 총회 개최일 7일 전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의결 안건을 표시하여 통지한다.
  • ② 총회의 의결은 재적회원 3분의1 이상의 참여에 참여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임장에 의한 서면결의는 인정하지 않는다)
  • ③ 총무이사는 회의록을 기록한다.


제16조(운영위원회)
  • ①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회장, 감사, 수석부회장, 사무국장, 재무이사, 특활위원장 등으로 구성한다.
  • ② 회의 소집은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하며, 전자메일, 문자, 편지, 팩스 등의 방법으로 개최일 3일 전에 도달할 수 있도록 안건을 표시하여 통지한다.
  • ③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구성원의 3분의 2이상의 참여에, 참여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 ④ 운영위원회의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 1. 총회 및 정기 모임에서 위임한 사항
    • 2. 총회 및 정기 모임에 제출 할 사항
    • 3. 총회 및 정기 모임에 의결할 사항
    • 4. 회원의 포상과 징계
    • 5.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 6. 그 밖에 본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한 사항
  • ⑤ 총무이사는 회의록을 기록한다.
제4장

회 계
제17조(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1) 본회는 선거시 별도의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 2)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출 한다.
  • 3) 선거관리위원은 원우회 집행위원 중에서 5인이내로 구성한다.
  • 4) 선거관리위원회는 원우회장 선출에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하고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제반 사항은 회의를 통하여 결정, 집행한다.


제18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 충당하며 회비와 특별회비의 금액은 운영위원회의에서 정한다.
  • 1. 회 비
  • 2. 특별회비
  • 3. 찬조금
  • 4. 기타수입


제19조(회비관리 및 지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고 회원의 요청 시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단,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개인 신상에 관한 공개는 당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 ① 회칙 및 규정
  • ② 회원 명부 및 연락처
  • ③ 총회 및 운영위원회 회의록
  • ④ 회비의 장부 및 지출(영수증) 증빙 철


제20조(관리)
  • 1) 단독 후보가 과반수이상의 득표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10인 이상으로 재선거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 2) 비상대책위원회는 종강 전일까지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하며, 신임원우회장 선출과 더불어 자동 해산한다.
  • 3) 재선거 방법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5장

경 조
제21조(경조금)
회원 본인(배우자 포함), 회원의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의 애경사 발생 시 화환을 지원하며, 특별한 상황이 발생 시에는 운영위원회의에서 별도로 정한다.
  • 1) 학기별 원우회비(1인 200,000원)
  • 2) 특별회비(임원분담금)
  • 3) 특별찬조금
  • 4) 대학원의 보조금
  • 5) 기타 수입금
제6장
기타 조직
제22조(특활조직)
골프, 등산회 등의 특활 모임과 운영을 위해 별도의 회장과 총무를 가질 수 있다.
단, 조직 구성과 별도의 회칙을 가질 때에는 운영위원회에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계획 등 활동 내용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장

회칙의
개정 등
제23조(회칙의 개정) 본 회칙은 총회에서 표결로 개정한다.
부 칙
  • 1.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 및 통상 관례에 따른다.
  • 2. 본 회칙은 2022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 전의 행위는 원우회 회칙에 따른 행위로 본다.
부칙 제 1조 : 본 회칙은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1984.4.제정)


1차 개정: 1992.3.1
2차 개정: 1993.3.1
3차 개정: 2000.9.1
4차 개정: 2001.3.15
5차 개정: 2001.9.1
6차 개정: 2002.3.1
7차 개정: 2003.3.1
8차 개정: 2004.9.1
9차 개정: 2006.3.1
10차 개정: 2006.7.24. (2006.8.16 시행)
11차 개정: 2007.2. 1. (2007.3. 6 시행)
12차 개정: 2007.08. (2007.08.09 시행)
13차 개정: 2008. 3. 4 시행
14차 개정: 2008. 9.16 시행
15차 개정: 2022. 12. 10 시행




제2조:본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적 관례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