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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
<특수대학원 학사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중앙대학교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시행세칙이 적용되는 특수대학원의 범위는 학칙 제4조 제2항의 적용을 받는 특수대학원으로 한다.
제3조(과정) 특수대학원은 석사학위과정과 연구(수) 과정 및 특별과정을 둔다. 제4조(학과 및 정원) 특수대학원에 설치된 학과의 각 전공 및 정원은 중앙대학교 학칙에 따른다.
제5조(학과장 및 전공주임교수의 직무) 학과장 및 전공주임교수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해 학과 및 전공의 교과목 설정 및 담당 교·강사 추천 2. 논문 지도교수 및 논문 심사위원 제청 3. 기타 해당 학과 및 전공의 주요 학사업무 제6조(자문위원회의 목적) 특수대학원 운영의 중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각 특수대학원에 자문위원회를 둔다. 제7조(자문위원회의 구성) ② 간사는 각 특수대학원 실무자로 한다. 제8조(자문위원회의 기능) 각 특수대학원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학생의 입학, 징계, 퇴학, 수료 및 졸업에 관한 사항 2. 학생지도 및 상벌에 관한 사항 3. 논문 심사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4.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5. 공개강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장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 7. 기타 특수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