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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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특수대학원 학사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1(목적) 이 시행세칙은 중앙대학교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 범위) 이 시행세칙이 적용되는 특수대학원의 범위는 학칙 제4조 제2항의 적용을 받는 특수대학원으로 한다.

 

3(과정) 특수대학원은 석사학위과정과 연구() 과정 및 특별과정을 둔다.

4(학과 및 정원) 특수대학원에 설치된 학과의 각 전공 및 정원은 중앙대학교 학칙에 따른다.

 

5(학과장 및 전공주임교수의 직무) 학과장 및 전공주임교수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해 학과 및 전공의 교과목 설정 및 담당 교·강사 추천

  2. 논문 지도교수 및 논문 심사위원 제청

  3. 기타 해당 학과 및 전공의 주요 학사업무

6(자문위원회의 목적) 특수대학원 운영의 중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각 특수대학원에 자문위원회를 둔다.

7(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각 특수대학원 자문위원회는 원장, 학과장 및 전공주임교수, 팀장을 포함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각 특수대학원의 원장이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19.3.6.>

  ② 간사는 각 특수대학원 실무자로 한다.

8(자문위원회의 기능) 각 특수대학원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학생의 입학, 징계, 퇴학, 수료 및 졸업에 관한 사항

  2. 학생지도 및 상벌에 관한 사항

  3. 논문 심사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4.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5. 공개강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장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

  7. 기타 특수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