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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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 입학 등록 학적 변동 수업/장학 학위수여 석사학위청구논문 연구 보고서 보칙

제5장
수업·장학

34(수업특수대학원 수업은 야간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주간 또는 계절수업을 할 수 있다.

 

35(수업연한특수대학원의 수업연한은 주간과정과 주말과정의 경우 2, 야간과정의 경우 26개월, 연구과정은 1년으로 한다.

 

36(교과과정) 

  ① 교과과정은 각 특수대학원 자문위원회의 자문과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결정한다.

  ② 모든 교과목은 과목당 2시간 2학점 단위로 개설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격증 취득 등 특별한 경우에는 3시간 3학점 단위로 개설할 수 있다. 다만, 국악교육대학원은 3시간 2학점 개설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9.3.6.>

 

37(이수 학점) 졸업에 필요한 이수 학점은 석사과정 석사학위논문 제출자는 28학점 이상, 주말과정 석사학위논문 제출자는 32학점 이상, 연구 보고서 제출자는 30학점 이상, 연구과정 이수자는 12학점 이상으로 한다.

 

38(수강 학점) 

  ① 학기별 야간과정의 경우는 6내지 8학점(자격증 취득 및 갱신 등에 필요한 선수과목을 수강할 경우 9학점) 이내, 주간과정과 주말과정의 경우는 9학점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② 타 전공 개설과목을 이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석사과정은 2과목, 연구과정은 2학점(1과목) 범위 내에서 이를 이수 학점으로 인정한다.

   최소 수강신청 학점 수는 1학점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9.3.6.>

 

39(성적 평가)  

  
① 출석 점수를 10% 이내 반영하며 과제물, 중간시험과 기말시험 성적을 합산하여 결정 성적을 산출한다. 학업성적은 70점 이상인 경우에만 유효하다. <개정 2019.3.6.>

  ② 학업성적의 등급 및 평가는 7등급으로 하며, 등급별 환산점수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19.3.6.>

등급

취 득 점 수

평점

A+

A

B+

B

C+

C

P

F

95점 이상

90  94

85  89

80  84

75  79

70  74

PASS

 69

4.5

4.0

3.5

3.0

2.5

2.0

없음

-

 

40(휴강 및 보강) 부득이한 휴강의 경우 E-출석부를 통해 휴강 및 보강을 사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9.3.6.>

 

41(설강 기준) 수강생이 5명 이상인 교과목에 한하여 설강한다. 다만, 재학생 수가 5명 미만인 전공의 경우 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19.3.6.>

 

42(인정 학점) 특수대학원에서 제적된 자가 재입학 하였을 경우에는 그 이전에 취득한 학점을 인정한다.

 

43(학점 교환) 

  ① 본교 각 특수대학원 또는 특수대학원과 일반대학원 간의 석사학위과정 교과목을 수강코자 하는 자는 학과장 또는 전공주임교수의 허가를 얻어 재학 중 2과목 이내로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19.3.6.>

  ② 본 대학교 특수대학원과 학점 교환제를 실시하는 타 대학교 특수대학원의 교과목을 수강코자 하는 자는 해당 학과장 또는 전공주임교수의 승인과 양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9.3.6.>

 

44(장학금) 

  
① 입학성적이 특히 우수하거나 재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장학금 지급이나 연구비 보조 결정은 장학금 지급규정 및 장학금지급에 관한 시행세칙에 의한다. <개정 201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