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일정표 | 강의시간표 | 주요 학사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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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 | 입학 | 등록 | 학적 변동 | 수업/장학 | 학위수여 | 석사학위청구논문 | 연구 보고서 | 보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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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
제34조(수업) 특수대학원 수업은 야간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주간 또는 계절수업을 할 수 있다.
제35조(수업연한) 특수대학원의 수업연한은 주간과정과 주말과정의 경우 2년, 야간과정의 경우 2년 6개월, 연구과정은 1년으로 한다.
제36조(교과과정) ② 모든 교과목은 과목당 2시간 2학점 단위로 개설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격증 취득 등 특별한 경우에는 3시간 3학점 단위로 개설할 수 있다. 다만, 국악교육대학원은 3시간 2학점 개설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9.3.6.>
제37조(이수 학점) 졸업에 필요한 이수 학점은 석사과정 석사학위논문 제출자는 28학점 이상, 주말과정 석사학위논문 제출자는 32학점 이상, 연구 보고서 제출자는 30학점 이상, 연구과정 이수자는 12학점 이상으로 한다.
제38조(수강 학점) ② 타 전공 개설과목을 이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석사과정은 2과목, 연구과정은 2학점(1과목) 범위 내에서 이를 이수 학점으로 인정한다. ③ 최소 수강신청 학점 수는 1학점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9.3.6.>
제39조(성적 평가) ② 학업성적의 등급 및 평가는 7등급으로 하며, 등급별 환산점수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19.3.6.>
제40조(휴강 및 보강) 부득이한 휴강의 경우 E-출석부를 통해 휴강 및 보강을 사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9.3.6.>
제41조(설강 기준) 수강생이 5명 이상인 교과목에 한하여 설강한다. 다만, 재학생 수가 5명 미만인 전공의 경우 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19.3.6.>
제42조(인정 학점) 특수대학원에서 제적된 자가 재입학 하였을 경우에는 그 이전에 취득한 학점을 인정한다.
제43조(학점 교환) ② 본 대학교 특수대학원과 학점 교환제를 실시하는 타 대학교 특수대학원의 교과목을 수강코자 하는 자는 해당 학과장 또는 전공주임교수의 승인과 양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9.3.6.>
제44조(장학금) ② 장학금 지급이나 연구비 보조 결정은 장학금 지급규정 및 장학금지급에 관한 시행세칙에 의한다. <개정 20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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