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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입 학 |
제1절 신입학
제9조(모집 시기) 학생 선발은 년 2회 이상 학기별로 모집하며, 모집시기는 전반기와 후반기로 한다. 다만, 국악교육대학원은 년 1회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9.3.6.>
제10조(지원 자격) 각 학위과정의 입학전형에 응시를 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지원 자격을 구비한 자이어야 한다. 1.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연구과정은 석사학위과정의 입학자격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
제11조(구비서류) 입학 전형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입시요강에 명시된 구비서류를 정해진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절 연구생
제21조(연구생) ①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연구생으로 입학을 원하는 자는 정해진 절차를 거쳐 원장의 허가를 얻어 각 과정(전공)의 연구생으로 입학할 수 있다. ② 연구생으로서 교과 학점 12학점을 이수한 자에게는 수료 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4절 외국인 등 학생
제22조(외국인 학생 등의 범위) 이 시행세칙에서 규정하는 외국인 등 학생은 제10조의 지원 자격을 가진 자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위탁학생, 북한이탈주민,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을 말한다. <개정 2019.3.6.>
제23조(정원) 외국인 등 학생은 학칙 제18조(별도 정원)에 의하여 정원 외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9.3.6.>
제24조(전형방법) 외국인 등 학생의 입학 전형은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류전형만으로도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19.3.6.>
제5절 입학허가 및 취소
제25조(입학허가 및 취소) ① 입학이 허가된 자는 지정된 기일 내에 정해진 등록금을 납부하고 등록하여야 입학이 확정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입학허가를 취소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자 2. 정해진 기일 내에 등록을 필하지 아니한 자
제12조(학과·전공별 모집인원) 학과·전공별 모집 인원은 학칙에 정한 정원 범위 내에서 각 특수대학원 자문위원회의 자문과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
제13조(전형방법 및 평가 기준) 석사학위과정 입학전형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특수대학원 자문위원회의 자문과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결정한다.
제14조(합격자 결정) 합격자 결정은 입학시험 결과를 근거로 각 특수대학원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원장이 결정한다.
제2절 편입학
제15조(지원 자격) 국내·외 대학원에서 동일(유사) 학과(전공)의 학위과정을 1학기 이상 이수하고, 6학점 이상 취득한 자 또는 취득예정자로 한다.
제16조(구비서류) 편입학 전형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입시요강에 명시된 구비서류를 정해진 기일 내에 해당 특수대학원 교학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3.6.>
제17조(전형방법 및 평가 기준) 전형방법 및 평가 기준은 각 특수대학원 자문위원회의 자문과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
제18조(학점인정) 국내·외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 중 12학점 내에서 각 특수대학원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원장의 승인을 받아 취득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제19조(전형 시기) 편입학 전형은 년 1회 이상 시행할 수 있으며, 그 시기는 각 특수대학원 자문위원회의 자문과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
제20조(합격자 결정) 합격자 결정은 입학시험 결과를 근거로 각 특수대학원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원장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