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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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 입학 등록 학적 변동 수업/장학 학위수여 석사학위청구논문 연구 보고서 보칙

제6장
학위수여

45(기준) 특수대학원의 모든 학과(전공)는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의한 학위논문 또는 연구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19.3.6.>

 

46(학위수여) 석사학위는 제26(등록) 및 제37(이수 학점)의 요건을 충족하고 석사학위 논문 제출 자격시험에 통과한 후 학위논문 심사 또는 연구보고서 평가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각 특수대학원 자문위원회의 자문과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수여한다. <개정 2019.3.6.>

 

47(학위수여 보고) 

 ① 학위의 수여는 각 특수대학원 자문위원회의 자문과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총장에게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석사학위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학위기를 총장이 수여한다.

 

48(우수논문 시상) 

 
① 특수대학원 원생들의 연구 분위기 진작과 졸업논문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석사학위 청구 논문 제출자 중 우수논문을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② 우수논문 선정은 각 특수대학원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원장이 선정한다.

 ③ 우수논문 수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졸업 시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할 수 있다.

 

49(수여학위 취소) 학위를 받은 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학위를 취득하였을 때에는 시효에 상관없이 각 특수대학원 자문위원회의 자문과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를 취소할 수 있으며, 학위를 취소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관련 기관에 위 사실을 통지한다. <개정 201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