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일정표 | 강의시간표 | 주요 학사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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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 | 입학 | 등록 | 학적 변동 | 수업/장학 | 학위수여 | 석사학위청구논문 | 연구 보고서 | 보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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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
제79조(기준) 특수대학원의 모든 학과(전공)는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석사학위 청구 논문을 대체하여 연구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제80조(지도) 석사학위 청구 논문지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1조(제출 자격) 석사학위 청구 연구 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여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석사학위과정 수료자 또는 수료예정자 <개정 2019.3.6.> 2. 석사학위 논문 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제82조(제출 서류) 연구 보고서 제출 자격을 갖춘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특수대학원 교학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3.6.> 1. 석사학위 청구 연구 보고서 제출 승인서 1부 2. 석사학위 청구 연구 보고서-스프링 제본(심사용) 1부
제83조(심사위원회 및 평가) 지도교수가 심사하며, 연구 보고서의 평가가 80점 이상인 자로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