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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
제28조(휴학) | ② 휴학은 학기 또는 1년 단위로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통산 3년(다만, 편입생은 1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3.6.> ③ 병역의무기간, 공적인 해외파견 근무기간, 육아휴학(임신, 출산, 육아)은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학 횟수 및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육아휴학 기간은 통산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9.3.6.> ④ 질병 등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자의 휴학 연한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장할 수 있다. 제30조(자퇴)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을 제출하여 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31조(제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 1. 매 학기 정해진 기일 내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 휴학 기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 3. 대학원생의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각 특수대학원 자문위원회에서 계속 수학이 부적당하다고 판정 받은 자 4. 기타 제적 사유에 해당하는 제 규정 위반자
제32조(학과 및 전공 변경) ① 3차 학기 등록 이전까지,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학과 및 전공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교육대학원은 예외로 한다. ② 학과 및 전공을 변경코자 하는 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소속 학과장 또는 전공주임교수의 허가를 받아 전공(과) 변경원을 해당 특수대학원 교학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3.6.> ③ 학과 및 전공 변경 이전에 취득한 학점은 모두 인정한다.
제33조(재입학) ① 제적된 자 중 재입학을 원하는 자는 정원에 여석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원장의 허가를 받아 재입학할 수 있다. ② 재입학은 재학 연한 이내에 학점 이수가 가능하여야 허가할 수 있다. 단, 징계로 인하여 제적된 자에게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제30조 (자퇴)
제31조 (제적) 1. 매 학기 정해진 기일 내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 휴학기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 3. 대학원생의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각 특수대학원 자문위원회에서 계속 수학이 부적당하다고 판정 받은 자 4. 기타 제적 사유에 해당하는 제 규정 위반자
제32조 (학과 및 전공변경) ② 학과 및 전공을 변경코자 하는 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소속 학과 및 전공 학과장 또는 전공주임교수의 허가를 받아 전공(과) 변경원을 해당 특수대학원 지원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학과 및 전공 변경 이전에 취득한 학점은 모두 인정한다.
제33조 (재입학) ② 재입학은 재학 연한 이내에 학점 이수가 가능하여야 허가할 수 있다. 단, 징계로 인하여 제 적된 자에게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