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일정표 | 강의시간표 | 주요 학사안내 |
---|
총칙 | 입학 | 등록 | 학적 변동 | 수업/장학 | 학위수여 | 석사학위청구논문 | 연구 보고서 | 보칙 |
---|
제7장 |
제1절 논문 제출 자격시험
제50조(목적) 석사학위 청구 논문(이하 ‘논문’이라 칭한다) 제출 자격시험은 학생의 각 전공 분야와 연구 방법에 대한 기초 지식이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시행한다.
제51조(시험) ‘논문’ 제출 자격을 얻기 위해서 ‘논문’ 제출 자격시험을 통과하여야 한다.
제52조(응시자격) ‘논문’ 제출 자격시험은 일정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각 특수대학원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원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9.3.6.>
제53조(시기) ‘논문’ 제출 자격시험은 년 2회, 매 학기 중에 실시한다.
제54조(응시 절차) ‘논문’ 제출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 원서를 정해진 기일 내에 해당 특수대학원 교학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3.6.>
제55조(과목) ‘논문’ 제출 자격시험 과목은 각 특수대학원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9.3.6.>
제56조(출제위원) ‘논문’ 제출 자격시험 출제위원은 학과장 또는 전공주임교수의 추천에 의하여 원장이 위촉한다.
제57조(합격기준) ① ‘논문’ 제출 자격시험은 과목별 8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② 외국어(영어) 시험을 치르는 대학원의 경우 별도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논문’제출 자격시험(영어)을 면제할 수 있고, 대체과목인정과 어학시험 성적기준은 해당 대학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9.3.6.> 1. 대체 과목을 이수한 자 2. 별도의 어학시험 성적을 제출한 자
제58조(시험방법 및 소요시간) ‘논문’ 제출 자격시험은 공히 필답시험으로 하며, 시험시간은 과목당 50분을 원칙으로 한다.
제2절 논문지도
제59조(지도교수 배정) 각 특수대학원의 ‘논문’지도 교수 배정 기준 자격을 갖춘 자는 ‘논문’지도교수 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원장의 승인을 얻어 ‘논문’지도교수를 배정받을 수 있다.
제60조(지도교수 자격) ‘논문’지도교수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 대학교의 교수, 부교수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조교수 2. 박사학위 소지한 본교의 강사, 대우교수, 객원교수, 명예교수, 겸임교수, 연구 전담교수, 타 대학 전임교수 및 기타 논문지도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연구경력자로서 원장의 승인을 받은 자
제61조(지도교수 변경)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전·후임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은 후 원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제62조(논문지도비) ‘논문’지도교수에게는 ‘논문’지도비를 교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63조(논문체제) ‘논문’은 전공분야에 대한 견실한 기본 지식이 바탕이 되고, ‘논문’의 주제가 학술적 논리로 서술되어야 한다.
제3절 논문 심사
제64조(제출 자격) ‘논문’을 제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여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석사학위과정 수료자 또는 수료 예정자 2. 석사학위 논문 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3. “연구 윤리 및 논문 작성법 특강” 수업을 이수한 자 4. 연구 윤리서약서를 제출한 자
제65조(제출 서류) ‘논문’ 제출 자격을 갖춘 자는 다음의 서류를 해당 특수대학원 교학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3.6.> 1. 지도교수 배정 신청서 1부 2. 석사학위 청구 논문 제출 승인서 1부 3. 석사학위 청구 논문-스프링 제본(심사용) 3부 4. 연구윤리서약서 1부 <개정 2019.3.6.> 5. <삭제 2019.3.6.> 6. <삭제 2019.3.6.>
제66조(작성 용어) ‘논문’은 국문으로 작성 시 영문으로 작성된 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 ‘논문’을 외국어로 작성할 경우에는 국문 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67조(작성과 제책) ‘논문’ 작성 및 제책 지침은 따로 정한다.
제68조(심사위원회) ‘논문’이 접수되면 1인의 심사위원장을 포함한 심사위원 3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논문을 심사한다.
제69조(심사위원) 심사위원은 해당 학과장 및 전공주임교수의 추천에 의하여 원장이 위촉한다. 단, ‘논문’지도교수는 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다.
제70조(심사위원 교체 금지) ‘논문’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은 ‘논문’심사가 개시된 이후에는 교체할 수 없다. 다만, 심사위원이 질병, 출국 등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논문’심사를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을 얻어 교체할 수 있다.
제71조(심사방법 및 절차) ‘논문’심사 방법과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논문’ 심사본을 심사위원 전원에게 심사 1주일 전에 배부하여 예비심사를 거치도록 한다. 2. ‘논문’ 심사는 일정한 장소와 시간에 행하며, 심사 상 필요한 때는 ‘논문’ 제출자에게 부본 또는 모형, 기타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3. ‘논문’ 심사는 내용과 형식이 학위논문으로서 결함이 있는지를 질의응답 식으로 진행하여 논문 합격 여부를 판정한다. 4. ‘논문’ 심사는 정해진 기일 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제72조(평가) ‘논문’ 심사는 ‘논문’ 및 구술 점수 100점 만점에 각 80점 이상인 자로서 심사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한다. <개정 2019.3.6.>
제73조(재심사) ‘논문’ 심사에서 불합격된 자는 ‘논문’ 제출 기한 내에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74조(심사의 불합격) 심사위원회에서 ‘논문’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심사가 불가능하다고 결정하였을 때에는 ‘논문’ 심사를 불합격 처리한다.
제75조(심사 결과 보고) ‘논문’의 심사가 완료되면 심사 위원장은 석사학위 청구 논문 종합심사 보고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6조(심사 시기) ‘논문’의 심사는 전반기와 후반기, 년 2회로 한다.
제77조(최종 작성) ‘논문’ 제출자는 제책 이전에 반드시 ‘논문’ 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수정 보완하여 심사위원장의 최종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78조(학위논문 제출) 학위논문 심사에 합격된 학위 청구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1. 논문(하드커버) 3부 (심사위원 3인의 인정 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제출) <개정 2019.3.6.> 2. 도서관 홈페이지 업로드 후 확인서 1부 <개정 2019.3.6.> 3. 표절검사 결과확인서(표절률 20% 미만) <신설 2019.3.6.> 4. 기타 추가서류는 해당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9.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