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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
제84조(준용규정) 본 시행세칙에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학칙 및 대학원 학사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9.3.6.>
제85조(시행세칙 개정) 본 시행세칙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원장은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개정안은 각 특수대학원의 의견을 수렴한 후, 기획처장의 협조를 얻고 총장의 재가를 받아 공포한 후 시행한다. [본조 신설 2019.3.6.]
부 칙 <제정 2014. 5. 15>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4년 9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 규정) 이 시행세칙의 시행으로 종전의“사회개발대학원 학사 내규, 교육대학원 학사 내규, 신문방송대학원 학사 내규, 건설대학원 학사 내규, 행정대학원 학사 내규, 예술대학원 학사 내규, 국악교육대학원 학사 내규, 글로벌인적자원개발대학원 학사 내규”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시행세칙 부칙 제2조에 의하여 구 학사 내규가 폐지됨에 따라 이 학칙 시행세칙의 시행 이전의 각 특수대학원 재학생에게 구 학사 내규를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개정 2019.3.6.>
이 개정 시행세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