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행정 공지사항
17년 2차 다문화사회 전문가 2급 인정요건을 위한 이수교육 실시 알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7-19 조회수 4360
첨부파일 붙임2_교육신청자_모집알림.hwp
붙임1_법무부장관이_정하는_교육_신청서.hwp
붙임_다문화사회_관련_과목_개설_대학_현황(공지용).hwp

 출입국관리법령에 의거 2017년도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인정요건을 위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붙임1의 내용과 같이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1. 일시 및 장소

일 시

장 소

접수처 이메일

전화

08.12.() - 08.13.()

한국이민재단(서울)

한국이민재단 이메일

kisf77@hanmail.net

02-2643-8791

08.19.() - 08.20.()

08.31.() - 09.01.()

08.26.() - 08.27.()

목원대학교(대전)

신학관 A(215)

08.24.() - 08.25.()

계명대학교(대구)

봉경관 사회대 124

 

2. 참가신청 자격

법무부 인정 이민?다문화관련과목 개설대학(38)에서 일정 학점* 이수하고 학??박사(수료자포함) 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178 취득예정자 중 교육이수를 희망하는 자

* 학사 : 필수 15학점, 선택 9학점 / ?박사(박사는 수료포함) : 필수 9학점, 선택 6학점

 

3. 참가신청 기한 및 방법

‘17. 7. 10.() - 17. 7. 21.()

한국이민재단 담당자 이메일(kisf77@hanmail.net)로 참가 신청서 및 다문화사회전문가 관련과목 이수 증명을 위한 성적증명서 제출 필수

일정별 교육정원은 최대 60명까지 선착순으로 희망 교육일정에 배정

 

4. 참고 사항

교육시간 : 15시간

교육비 : 무료

이수증 발급 기준 : 15시간의 90% 이상 참여

이수교육 참가 시 본인 신분증 및 필기구 반드시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