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2차 다문화사회 전문가 2급 인정요건을 위한 이수교육 실시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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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7-07-19 | 조회수 | 4360 | ||||||||||||||
첨부파일 |
붙임2_교육신청자_모집알림.hwp
붙임1_법무부장관이_정하는_교육_신청서.hwp 붙임_다문화사회_관련_과목_개설_대학_현황(공지용).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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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령에 의거 2017년도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인정요건을 위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붙임1의 내용과 같이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1. 일시 및 장소
2. 참가신청 자격 법무부 인정 이민?다문화관련과목 개설대학(38개)에서 일정 학점*을 이수하고 학?석?박사(수료자포함) 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17년 8월 취득예정자 중 교육이수를 희망하는 자 * 학사 : 필수 15학점, 선택 9학점 / 석?박사(박사는 수료포함) : 필수 9학점, 선택 6학점 3. 참가신청 기한 및 방법 ○ ‘17. 7. 10.(월) - 17. 7. 21.(금) ○ 한국이민재단 담당자 이메일(kisf77@hanmail.net)로 참가 신청서 및 다문화사회전문가 관련과목 이수 증명을 위한 성적증명서 제출 필수 ○ 일정별 교육정원은 최대 60명까지 선착순으로 희망 교육일정에 배정 4. 참고 사항 ○ 교육시간 : 15시간 ○ 교육비 : 무료 ○ 이수증 발급 기준 : 15시간의 90% 이상 참여 ○ 이수교육 참가 시 본인 신분증 및 필기구 반드시 지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