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2차 다문화사회 전문가 2급 인정요건을 위한 이수교육 실시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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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07-18 | 조회수 | 6313 | ||||||||||||||||
첨부파일 |
`18년 2차 다문화사회전문가 이수교육 안내문.hwp
★ 교육신청서.hwp 공고문_다문화전문가 인정 관련과목 개설 대학(원).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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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2차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인정요건을 위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실시 알림 1. 일시 및 장소
2. 참가신청 자격 법무부 인정 이민․다문화관련과목 개설대학(45개)에서 소정학점*을 이수하고 학․석․박사(박사의 경우 수료자포함) 학위를 취득한 자 * 학사 : 필수 15학점, 선택 9학점 / 석․박사 : 필수 9학점, 선택 6학점 3. 참가신청 기한 및 방법 ○ ‘18. 8. 8.(수) - 18. 8. 22.(수) 2주 ※ 신청서 등은 사회통합정보망(http://www.socinet.go.kr) 참조 ○ 한국이민재단 담당자 이메일(kisf77@hanmail.net)로 참가 신청서 및 다문화사회전문가 관련과목 이수 증명을 위한 성적증명서 제출 필수 ○ 일정별 교육정원은 기관별 63명 씩 배정예정 4. 참고 사항 ○ 교육시간 : 15시간 ○ 교육비 : 무료 ○ 이수증 발급 기준 : 15시간의 90% 이상 참여 ○ 이수교육 참가 시 본인 신분증 및 필기구 반드시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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