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행정 공지사항
18년 2차 다문화사회 전문가 2급 인정요건을 위한 이수교육 실시 알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7-18 조회수 6313
첨부파일 `18년 2차 다문화사회전문가 이수교육 안내문.hwp
★ 교육신청서.hwp
공고문_다문화전문가 인정 관련과목 개설 대학(원).hwp

`182차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인정요건을 위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실시 알림

 

1. 일시 및 장소

일 시

장 소

접수처 이메일

전화

9. 7.() 8()

한국이민재단(서울)

한국이민재단 이메일

kisf77@hanmail.net

02-2643-8791

9.11.() 12()

9.15.() 16()

9. 8.() 9()

건양사이버대(대전)

115

9.13.() 14()

동아대학교(부산)

국제관 0408

9.17.() 18()

광주교육대(광주)

교사교육센터 835

 

2. 참가신청 자격

법무부 인정 이민다문화관련과목 개설대학(45)에서 소정학점* 이수하고 학박사(박사의 경우 수료자포함) 학위를 취득한 자

* 학사 : 필수 15학점, 선택 9학점 / 박사 : 필수 9학점, 선택 6학점

 

3. 참가신청 기한 및 방법

‘18. 8. 8.() - 18. 8. 22.() 2

신청서 등은 사회통합정보망(http://www.socinet.go.kr) 참조

한국이민재단 담당자 이메일(kisf77@hanmail.net)로 참가 신청서 및 다문사회전문가 관련과목 이수 증명을 위한 성적증명서 제출 필수

일정별 교육정원은 기관별 63명 씩 배정예정

 

4. 참고 사항

교육시간 : 15시간

교육비 : 무료

이수증 발급 기준 : 15시간의 90% 이상 참여

이수교육 참가 시 본인 신분증 및 필기구 반드시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