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행정 공지사항
국회예산처 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 (주무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4-03 조회수 6208
첨부파일 국회예산정책처 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주무관_2019.4.2).hwp

 

 

 

국회예산정책처는 예산ㆍ결산 및 기금을 연구ㆍ분석하고, 국가 재정운용 및 거시경제동향을 분석ㆍ전망하며, 국가의 주요 사업 및 정책에 대한 분석ㆍ평가 등을 통하여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국회소속 국가기관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19년 4월 2일

 

국회예산정책처장

1. 채용직위 및 인원

근무예정 부서

채용예정분야

직위(직급)

인원

비 고

기획관리관

홍보 업무

주무관

(한시임기제 7급)

1인

 

※ 직무내용: 「3. 직무내용」 참조

 

2. 응시자격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 7. 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 6. 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구 분

응 시 자 격 요 건

학위기준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고등학교 또는 전문대학(상당) 이상의 졸업자로서 졸업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민간경력기준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공무원경력기준

•8급(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관련직무분야 활동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경력포함 가능

∙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면접시험일

∙ 연령 기준일: 2019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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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무내용

구 분

직 무 내 용

비 고

주무관

(한시임기제 7급)

o 홍보 업무

- 홍보기획, 학술지운영, SNS 등 홍보 콘텐츠 제작·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