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행정 공지사항
국회예산처 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 (주무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4-03 조회수 5988
첨부파일 국회예산정책처 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주무관_2019.4.2).hwp

 

 

 

국회예산정책처는 예산결산 및 기금을 연구분석하고, 국가 재정운용 및 거시경제동향을 분석전망하며, 국가의 주요 사업 및 정책에 대한 분석평가 등을 통하여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국회소속 국가기관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1942

 

국회예산정책처장

1. 채용직위 및 인원

근무예정 부서

채용예정분야

직위(직급)

인원

비 고

기획관리관

홍보 업무

주무관

(한시임기제 7)

1

 

직무내용: 3. 직무내용참조

 

2. 응시자격

∙「국가공무원법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국가공무원법33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시행(2013. 7. 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 6. 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형법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구 분

응 시 자 격 요 건

학위기준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고등학교 또는 전문대학(상당) 이상의 졸업자로서 졸업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민간경력기준

1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공무원경력기준

8(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관련직무분야 활동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경력포함 가능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면접시험일

연령 기준일: 20191231

 

3. 직무내용

구 분

직 무 내 용

비 고

주무관

(한시임기제 7)

o 홍보 업무

- 홍보기획, 학술지운영, SNS 등 홍보 콘텐츠 제작·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