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행정 공지사항
2020-1학기 재학생 등록기간 조정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2-14 조회수 6818

2020-1학기 재학생 등록기간 조정 안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영증 확산에 따른 학사일정 변경으로 인해 기존에 공지한 등록기간을 아래와 같이 수정 공지합니다. 아래 등록기간을 필히 숙지하시어 기간 내 등록금 납부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기간 이후 추가 등록기간은 없습니다.)

 

등록금 납부 후 휴학에 따른 등록금 환불에 관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링크: 관련 공지사항 바로가기(공지사항 내 첨부파일 확인)

 

1. 등록기간

    . 일반등록

 구분

일정

비고

변경 전

변경 후

정규 등록

2.24() ~ 2.27()

 

납부시간 : 각 일자별 9:00~21:00

 

(, 은행창구 방문 납부 : 9~16)

 

(등록기간 중 기타납입금 선택 변경 불가)

 

(본 기간 외 등록 불가)

추가 등록

3.4() ~ 3.6()

3.16() ~ 3.20()

최종 등록

3.16() ~ 3.20()

3.30() ~ 4.3()

추가 등록 및 최종 등록기간에 납부하셔도, 정상적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등록금 고지서

 

조회·출력

2020.2.14.() 9:00 ~ 4.3() 21:00

 

중앙대 포탈 로그인 후 조회·출력 (아래 메뉴 이용)

 

- 기타납입금 선택·정정기간 : 포탈>학사마당>등록>기타납입금선택/등록금고지서출력

 

- 기타납입금 선택·정정기간 : 포탈>학사마당>등록>등록금고지서출력

 

- 학부모용 학사정보 서비스 조회·출력 가능 (메뉴 동일)

 

 

 

기타납입금

 

선택·정정기간

1: 2020.2.14.() 9~ 2.20() 16

 

본 기간 외 기타납입금 선택 변경 불가

 

등록 후 기타납입금 선택 변경 희망 시

 

기타납입금 각 항목별 담당부서 문의

 

(고지서 후면 담당부서 연락처 확인)

2: 2020.2.28.() 9~ 3.12() 16

3: 2020.3.21.() 9~ 3.26() 16

 

. 분할납부(모든 일정 변동 없음)

구분

일정

비고

분할납부 신청기간

2020.2.14.() 9:00 ~ 2.27() 20:00 까지

중앙대 포탈 신청

(신청서 제출 필요없음)

분할납부 고지서 출력

차수별 등록기간과 동일

중앙대 포탈 출력

(학사마당>등록>분할납부고지서)

분할납부 신청기간 내 미신청 또는 신청 후 1차 분납기간 내에 미납할 경우

 분할납부 불가하며, 등록금 전액을 추가 등록기간 또는 최종 등록기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분할납부 등록 기간

1: 2.24() ~ 2.27() 각 일자별 9~21

등록금액 실납부액의 25%

2: 3.16() ~ 3.20() 각 일자별 9~21

등록금액 실납부액의 25%

3: 4.13() ~ 4.17() 각 일자별 9~21

등록금액 실납부액의 25%

4: 5.11() ~ 5.15() 각 일자별 9~21

잔여등록금 전액

4차 분할납부의 경우, 한국장학재단 대출 실행일정에 따라 등록금 대출이 불가할 수 있으니 본교 일정 및 장학재단 일정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학점등록

구분

일정

비고

학점등록 납부기간

. 일반등록기간과 동일

재학생 등록기간과 동일

신청방법

소속 단과대학 교학지원팀 문의

 

홈페이지>대학소개>대학기관>

 

단과대학 교학지원팀 연락처 검색

신청자격

학사 운영 규정13(학점 등록)

바로가기

납부절차

단과대학 교학지원팀에 학점등록 신청 승인 고지서 학점등록금 반영 확인 학점등록금 납부

 

수강신청 후 반드시 소속 단과대학 교학지원팀에 학점등록 신청

 

(수강신청만으로 고지서에 반영되지 않음)

학점등록금

1~3학점 수강 신청 : 수업료의 1/6

 

학부 기준

 

(대학원은 별도 기준 적용함)

4~6학점 수강 신청 : 수업료의 1/3

7~9학점 수강 신청 : 수업료의 1/2

10학점 이상 수강 신청 : 수업료 전액

 

2. 납부방법

    모든 금융기관을 이용한 개인별 등록금 입금계좌로 입금

      (타행이체,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ATM기 이체, 우리은행 신용카드 등)

, 증권연결계좌, CMA통장 등 일부계좌에서 등록금 입금계좌로 송금이 불가

은행으로 방문하여 납부할 경우 반드시 무통장입금증을 수령

 

개인별 등록금 입금계좌란?

. 등록금 수납을 위한 입금전용 가상계좌로 예금주는 학생 본인명의로 되어있으며, 1회에 한하여 입금 가능. (계좌이체 방법으로 납부 시 반드시 일일 이체한도 확인요망)

 

. 입금 방법: 2가지 금액 중 선택 가능 (고지서에 표기되어 있는 2가지 금액 중 선택하여 납부)

 등록금고지서 실납부금액 (필수)

 

 등록금고지서 실납부금액 + 본인 선택 기타납입금

  

3. 등록금 실납부금액이 “0”원인 전액장학생의 등록절차

   기타납입금을 납부하는 경우 : 기타납입금 납부 시, 등록처리 완료

 

   기타납입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아래의 , 중 택일)

      ① 우리은행 전국 각 지점에 등록금 고지서 지참 방문하여 “0등록처리

      ② 우리은행 홈페이지의 인터넷뱅킹으로 등록처리(우리은행 인터넷뱅킹 가입 필요)

        ☞ 개인> 공과금> 등록금> 등록금 조회/납부> 학교 선택 > 학번입력 > “0”원 등록처리

 

개인> 공과금> 등록금> 등록금 조회/납부> 학교 선택 > 학번입력 > “0”원 등록처리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우리은행 인터넷뱅킹 등록필요)

 

4. 등록금 납부여부 확인

   납부당일 : 중앙대포탈(http://mportal.cau.ac.kr) 개인 접속 후 확인 가능

                (학사마당 등록 등록금당일납부확인)

   다음날부터 : 중앙대포탈(http://mportal.cau.ac.kr) 개인 접속 후 확인 가능

                (학사마당 등록 등록금납입확인서 연도/학기 설정 후 조회 및 출력)

 

5. 휴학생 등록금 납부제도 폐지

   ■ 2017학년도 1학기부터 휴학생 등록금 납부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휴학예정자(일반휴학, 입대휴학, 질병 휴학 등 모든 휴학예정자 대상)는 등록금을 납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세부사항: 관련 공지사항 바로가기

 

6. 기타 유의사항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본교에서는 개인의 등록정보(가상계좌번호, 등록금액, 장학액, 납부여부 확인 등)를 전화 및 팩스 등으로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재학생 등록금 신용카드 납부 안내 

 

 

구분

 

세부내용

 

납부 가능

 

신용카드

 

- 우리은행 우리카드 (타 카드 납부 불가)

 

납부방법

 

- 우리은행 우리카드 홈페이지 (http://www.wooricard.com/) >금융서비스>납부서비스>대학등록금납부

 

- 카드명의자가 고지서 지참하여 우리은행 각 지점 방문

 

유의사항

 

- 체크카드, 법인카드 불가

 

- 전액 결제시 가능 (현금과 나누어 납부 불가)

 

- 등록금 결제 후 취소 불가 (, 당일 납부시간내에 취소 가능)

 

발급 및 한도 안내

 

- 안내 전화 : 1588-9955

 

 

 

등록금 분할 납부 지침

 

1.관련근거

    학칙 제22(등록 및 납입금) 항에 의거

 

2.대 상 : 등록금 분할 납부 신청자중 총장이 허가한 자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연구등록생, 시간제등록생, 직전 학기 차수별 지연 납부자 제외)

 

3.등록방법

    . 분할 회수 : 4

    나. 분할납부 납부금액 및 신청·등록기간

구분

분할납부 금액

고지서 출력 및 등록 기간

비고

1회차

등록금 실납부액의 25%

 2020.2.24.()~2.27.()

 

각 일자별

 

9~ 21

 

등록가능

2회차

등록금 실납부액의 25%

 2020.3.16.()~3.20.()

3회차

등록금 실납부액의 25%

 2020.4.13.()~4.17.()

4회차

잔여등록금 전액

 2020.5.11.()~5.15.()


. 장학금 고지감면 : 분할납부 신청 시 장학금 총금액을 반영 실납부액 기준으로 4회 분할

. 신청방법

    중앙대포탈(http://mportal.cau.ac.kr)에 접속 후 학사마당 > 등록 > 등록금분할납부신청

. 분할 등록금 고지서 출력 :

    분할등록기간 중 중앙대포탈(http://mportal.cau.ac.kr)에 접속 후 학사마당 > 등록 > 등록금분할납부고지서에서 출력

. 등록처리 방법

    1) 1회 차 분할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은 등록을 필한 것으로 간주한다.

    2) 분할납부 대상자가 1회 차 분할등록금을 정해진 기간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분납자격이 취소되며, 추가 등록기간 내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3) 당해학기 총 수업일수의 2분의1 이상 수업을 받고 시험을 치른 후 군입대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학사유가 발생하여, 시험불응신고에 의한 학기 이수를 요청하는 자는 잔여 등록금 전액을 7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기한 내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성적을 인정받을 수 없으며 기납부한 등록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반환한다.

    4) 1회차 이상 분할등록금을 납부하고 분할등록기간에 분할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학칙 제262호에 의거하여 미등록 제적 처리하며 기납부한 분할등록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반환한다. , 소속 대학()장이 허가한 경우에 한하여 다음 차수 시작 전까지 미납한 분할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으나 다음 학기 분할납부 신청은 제한된다.

. 기타 유의사항

    1) 1회 이상 분할납부한 등록자가 휴학 또는 자퇴할 경우에는 기납부한 분할등록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반환한다.

    2) 휴학 또는 자퇴를 희망하는 시점의 반환 대상 등록금보다 납부해야 할 금액이 많은 경우 차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3) 등록금 반환 시 준용하는 규정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2”, “학칙 제227”, “학사 운영 규정 제10조 및 제11장학금 지급 규정 제16이다.

 

 

본교는 등록금 수납 및 한국장학재단 대출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학생정보를 유관기관(우리은행/한국장학재단)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2, 49조의 5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2

 

 

 

2020. 2

 

총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