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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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3-03 | 조회수 | 5368 | |||||||||||||||||||||||||||||||||||||||||||||||||||||||||||||||||||||||||||
첨부파일 | 국회예산정책처 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분석관)(0228)(연장공고).hwp | |||||||||||||||||||||||||||||||||||||||||||||||||||||||||||||||||||||||||||||||
국회예산정책처는 예산ㆍ결산 및 기금을 연구ㆍ분석하고, 국가 재정운용 및 거시경제동향을 분석ㆍ전망하며, 국가의 주요 사업 및 정책에 대한 분석ㆍ평가 등을 통하여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국회소속 국가기관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0년 02월 28일 국회예산정책처장 1. 채용직위 및 인원
※중복지원 가능 2. 응시자격 가. 공통 응시자격요건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사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나. 각 직위별 응시자격요건 공통 응시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만 20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기준 구분에 관계없이 각 직위별로 최소 한 가지 기준을 충족한 경우 응시 가능 응시자격요건 충족 기준일은 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함 연령 기준일: 2020년 12월 31일 ㉠ 추계세제분석관(한시임기제5급)
㉡ 추계세제분석관보(일반임기제6급)
※재산소비세분석과의 경우 지방세·지방재정 분야 전공자 우대 각 직위별 응시요건 중 민간 근무경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포함), 상장기업(이에 준하는 해외기업, 금융기관 및 국제기구 등 포함) 등을 기준으로 함. 각 직위별 응시요건 중 민간 관리자 경력은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의 장 또는 부서단위의 책임자(본부장, 부장, 차장, 과장, 팀장 등)로 전임근무 등을 기준으로 함. 3. 직무내용
4. 근무기간 및 보수수준 가. 근무기간 일반임기제 ∙ 최초 근무기간은 1년이며, 근무실적 등을 고려하여 총 근무기간 7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성과가 탁월한 경우 추가로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최장 12년(7+5)근무 가능) 한시임기제 ∙ 근무기간: 1년 6개월 범위 내에서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채용 예정기간: 임용일부터 2020. 10. 11.까지 또는 2021. 01.10.까지) ∙ 근무시간: 주 5일, 주 35시간(10:00~18:00) (※휴직이 연장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총 근무기간 1년 6개월 한도 내에서 연장가능) 나. 보수수준 ❮일반임기제공무원 연봉한계액❯
※ 기본연봉은 채용예정자의 경력, 자격요건 등 전문성과 능력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가 고시한 연봉한계액 내에서 책정하고, 연봉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시간외근무수당 등)은 별도 지급 ※ 상기 수당 외 시간외수당(월 최대 57시간), 가족수당, 연가보상비, 성과연봉,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한시임기제공무원 월보수액❯
※시간외 수당 최대(57시간)포함시 월 보수액 약 387만원 ※봉급은「공무원보수규정」의 한시임기제공무원 봉급액 기준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하고, 봉급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은 별도 지급함. 5. 시험방법 가. 개요 응시 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출 서류에 이상이 없는 사람에 한하여 ‘서류전형’과‘면접시험’을 통하여 선발
나. 참고사항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6.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공고일로부터 2020. 03. 13(금)까지 (단, 방문접수 기간은 2020. 03. 12(목) 및 03. 13(금) <2일간>) ※ 방문접수시간: 03. 12(목) 09:00~18:00, 03. 13(금) 09:00~17:00 ※ 점심시간 : 12:00 ~ 13:00 ∙ 접수방법(이메일접수, 우편접수, 방문접수) - 이메일접수(naboinsa@nabo.go.kr) : 상기 E-mail주소로 응시원서 및 첨부서류(학력증명서·경력증명서 등) 스캔 후 제출함.(서류를 단순 사진촬영 후 제출하지 말 것) 단, 접수마감일(2020. 03. 13.) 17:00까지 메일주소로 수신된 메일에 한하여 유효함. ※“성명(응시분야)”를 메일제목 및 파일명으로 기재하여 송부, 예시: 홍길동(한시임기제5급, 소득법인세분석과) ※ E-mail 접수자 중 서류전형 합격자의 경우, 별도 안내하는 기간에 증빙서류(학위·성적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명서)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함. ※ 예상치 못한 시스템 오류 등으로 E-mail 원서접수가 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이며, E-mail 발송 후, 채용담당 부서[(02)788-4611]에 확인연락을 권장함. - 우편접수 :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함. 접수마감일(2020. 03. 13.) 17:00까지 국회예산정책처에 도달한 우편물에 한하여 유효하며, 일반우편 등 다른 방식의 우편제출 또는 서류미비로 인하여 당하는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임. ※ 우편물 봉투에 수신자를 “채용업무 담당자”로 반드시 표기하여 발송 ※ 외국에서 우편발송할 경우, 배송조회가 가능하며 배송지연 가능성이 낮은 우편방식의 사용을 권장함. - 방문접수 (2020. 03. 12(목) 및 03. 13(금) <2일간>)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방문접수마감일(2020. 03. 13.) 17:00까지 방문접수 장소에 제출함. ※ 방문 전 채용담당 부서[(02) 788-4611]에 사전연락을 권장함.
7. 면접 일시·장소 ∙ 서류전형 합격자에게 개별 통지하며, 국회채용시스템(http://gosi.assembly.go.kr/) 및 국회예산정책처(http://www.nabo.go.kr/ → 채용안내) 홈페이지에 공고 8. 제출서류(스테이플러 날인 금지) ① 응시원서 및 응시표 1부(별지1) -정부 전자수입인지 1매 첨부(「인지세법」제8조) ※ 정부수입인지가격 : 한시임기제 5급: 10,000원, 일반임기제 6급: 7,000원 ※ 작성한 응시표는 접수처리 완료 후 응시번호를 부여하여 응시자 이메일로 송부(방문접수자의 경우 현장발부)하며, 실기평가·면접시험 당일에 응시표를 지참하여야 함. -여권용 사진(컬러사진)(3.5×4.5㎝) 2매(응시원서 부착 1매, 응시표 부착 1매) ※ 2매 모두 동일원판이어야 하며, 실제 사진 부착 외에 사진파일(JPG 등) 삽입도 가능 -응시원서 등 별지는 소정양식을 내려받아 수기(手記)가 아닌 워드프로세서 작업으로 작성(「응시원서 작성안내」 참조) ② 연구논문 및 저술 등 연구실적물 목록 1부(해당자에 한함, 별지2) -학위논문․연구논문․저서 등이 있는 자에 한하여 기재(별지2서식 하단의 작성요령 반드시 참고) -저술 등 연구실적물이 없는 경우 별지2 양식에 “해당없음”을 기재하여 제출 ③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2매 내외, 별도양식 없음) -채용 희망직위와 관련하여 자신의 경력, 전문성, 업적, 장단점 등 기술 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A4용지 2~5매, 별도양식 없음) -희망하는 직무내용과 관련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바를 기술 ⑤ 연구실적 1부(해당자에 한함, 사본가능) -최종 학위(박사 또는 석사) 논문에 대한 국문초록(5매 이내) ⑥ 최종 학위증명서(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이하인 경우 졸업증명서) 1부 -외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경우 반드시 한국연구재단의 학위신고서를 최종 학위증명서와 함께 제출 ※ 합격자가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경우 등에는 제출된 학위신고서 및 학위증명서와는 별도로 추후 해당 대학에 학위수여 사실여부를 조회하는 등 검증절차를 거침 -재학 중인 자(휴학·수료 포함)는 최종 학위증명서 외에 재적(수료)증명서 추가 제출 ⑦ 대학 이후(대학 포함) 전체 학년 성적증명서(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이하인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1부, 학력사항 확인 연락처(별지3) 1부 ⑧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1부, 경력사항 확인 연락처(별지3) 1부(해당자에 한함)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에는 직위(직급)별 세부 경력사항 및 근무기간이 명기되어야 함. -증명서가 제출된 경력 및 증명서에 기재된 근무기간만을 인정 ※ 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응시원서 작성 ⑨ 자격취득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증명서가 제출된 자격만 인정 ※ 위 ⑥, ⑦, ➇의 경우 원본 또는 원본필 날인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본을 제출할 경우 학위 및 경력을 인정받을 수 없음. 다만 외국에서 받은 학위로서 해당학교에서 학위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학위기 원본만을 교부하는 사례 등)한 경우, 예외적으로 학위증빙서류 사본(학위기 사본 등)의 제출이 가능함. ※ 외국어로 작성된 자료(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등)는 번역본 첨부하여야 함. ※ 자기소개서 등 제출서류에는 시험실시와 무관한 개인의 인적배경을 기재하는 등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정보의 기재를 삼갈 것. 9. 기 타 ∙ 위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사항은 관련규정(「국가공무원법」, 「국회인사규칙」, 「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 「국회임기제공무원규정」 등) 및 임용약정서에 의함.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또는 임용절차 진행 과정에서 임용할 수 없는 하자가 발견된 경우 임용을 철회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불합격자에 한해 본인이 방문할 경우 최종합격 발표일부터 1개월 이내에 반환함. ∙ 채용시험 실시를 위하여 응시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응시자격 판단 및 합격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해당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문의 : 국회예산정책처 총무담당관실 채용업무 담당자 ☎(02) 788-46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