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행정 공지사항
2020-1학기 등록금 반환기준 변경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07 조회수 6118
첨부파일 2020-1학기 등록금 반환기준 변경 안내(홈페이지 공지사항).hwp

 

2020-1학기 등록금 반환기준 변경 안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학사일정 변경으로 인해, 2020학년도 1학기 학적변동자에 대한 등록금 반환기준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지 드립니다.

 

등록금 납부 기간 및 방법(분할납부 포함)에 대한 문의는 아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링크: 관련 공지사항 바로가기(공지사항 내 첨부파일 확인)

 

1. 2020학년도 1학기 학적변동자 등록금 반환 기준 (4.3 수정본)

 

. 일반

반환사유 발생일

(기존)

반환사유 발생일

(변경)

휴학 (전액 반환 기준일 연장)

자퇴/제적 (변경 없음)

3.15()까지

변경없음

수업료의 전액

3.29()까지

4.8()까지

수업료의 전액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4.14()까지

변경없음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5.14()까지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6.13()까지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6.14()부터

반환하지 아니함

 

기존에 6분의 5 기준 적용으로 반환받은 학생분들께는 차액 반환 예정입니다. (2주 이내)

 

 

. 전액장학생(0원 등록)

반환사유 발생일

(기존)

반환사유 발생일

(변경)

휴학 (전액 반환 기준일 연장)

자퇴/제적 (변경 없음)

3.15()까지

변경없음

반환액 없음

3.29()까지

4.8()까지

반환액 없음

장학금의 6분의 1 학교 회수

4.14()까지

변경없음

장학금의 6분의 1 학교 회수

5.14()까지

장학금의 3분의 1 학교 회수

6.13()까지

장학금의 2분의 1 학교 회수

6.14()부터

장학금 전액 학교 회수

 

장학금 회수 신청: 포탈>학사마당>장학신청>장학금회수 가상계좌 신청

기존 6분의 1 기준 적용으로 회수한 학생분들께는 회수액 반환 예정입니다. (2주 이내)

 

 

. 부분장학생(ex. 총 수업료 360만원, 장학액 200만원, 실납부액 160만원)

 

반환사유 발생일

(기존)

반환사유 발생일

(변경)

휴학 (전액 반환 기준일 연장)

자퇴/제적 (변경 없음)

3.15()까지

변경없음

실납부액 전액 반환

3.29()까지

4.8()까지

실납부액 전액 반환

수업료의 6분의 1 제외하고 반환

(ex. 160만원 60만원 = 100만원)

4.14()까지

변경없음

수업료의 6분의 1 제외하고 반환

(ex. 160만원 60만원 = 100만원)

5.14()까지

수업료의 3분의 1 제외하고 반환

(ex. 160만원 120만원 = 40만원)

6.13()까지

수업료의 2분의 1 제외하고 반환

(160만원 180만원 = 20만원 학교 회수)

6.14()부터

실납부액 전액 학교 회수

 

장학금 회수 신청: 포탈>학사마당>장학신청>장학금회수 가상계좌 신청

 

2. 관련 학칙 및 법령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링크: 관련 공지사항 바로가기

 

 

202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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