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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학기 등록금 반환기준 변경 안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학사일정 변경으로 인해, 2020학년도 1학기 학적변동자에 대한 등록금 반환기준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지 드립니다.
※ 등록금 납부 기간 및 방법(분할납부 포함)에 대한 문의는 아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링크: 관련 공지사항 바로가기(공지사항 내 첨부파일 확인)
1. 2020학년도 1학기 학적변동자 등록금 반환 기준 (4.3 수정본)
가. 일반
반환사유 발생일
(기존)
(변경)
휴학 (전액 반환 기준일 연장)
자퇴/제적 (변경 없음)
3.15(일)까지
변경없음
수업료의 전액
3.29(일)까지
4.8(수)까지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4.14(화)까지
5.14(목)까지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6.13(토)까지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6.14(일)부터
반환하지 아니함
※ 기존에 6분의 5 기준 적용으로 반환받은 학생분들께는 차액 반환 예정입니다. (2주 이내)
나. 전액장학생(0원 등록)
반환액 없음
장학금의 6분의 1 학교 회수
장학금의 3분의 1 학교 회수
장학금의 2분의 1 학교 회수
장학금 전액 학교 회수
※ 장학금 회수 신청: 포탈>학사마당>장학신청>장학금회수 가상계좌 신청
※ 기존 6분의 1 기준 적용으로 회수한 학생분들께는 회수액 반환 예정입니다. (2주 이내)
다. 부분장학생(ex. 총 수업료 360만원, 장학액 200만원, 실납부액 160만원)
실납부액 전액 반환
수업료의 6분의 1 제외하고 반환
(ex. 160만원 – 60만원 = 100만원)
수업료의 3분의 1 제외하고 반환
(ex. 160만원 – 120만원 = 40만원)
수업료의 2분의 1 제외하고 반환
(160만원 – 180만원 = 20만원 학교 회수)
실납부액 전액 학교 회수
2. 관련 학칙 및 법령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링크: 관련 공지사항 바로가기
2020. 4
총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