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행정 공지사항
등록금 반환기준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6-09-17 조회수 6

등록금 반환규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등록금 반환규정은 중앙대학교 학칙 및 학사운영규정에 근거합니다.

 

중앙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11조(등록금 반환기준) ① 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 입학일) 전일까지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전액 반환한다.

② 해당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등록금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학기개시일 전일까지

 등록금 전액 

 2. 학기개시일 ~ 30일까지

 등록금의 5/6 해당액 

 3. 학기개시일 30일 다음일 ~ 60일까지

 등록금의 2/3 해당액

 4. 학기개시일 60일 다음일 ~ 90일까지

 등록금의 1/2 해당액

 5. 학기개시일 90일 다음일~ 

 반환하지 아니함

 

 

단, 학기 개시 후 14일까지 휴학하는 경우 해당 학기 등록을 취소하고 이미 납부한 등록금 전액을 반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