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금 반환기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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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6-09-17 | 조회수 | 6 | ||||||||||||
등록금 반환규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등록금 반환규정은 중앙대학교 학칙 및 학사운영규정에 근거합니다.
중앙대학교 학사운영규정Ⅰ 제11조(등록금 반환기준) ① 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 입학일) 전일까지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전액 반환한다. ② 해당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등록금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단, 학기 개시 후 14일까지 휴학하는 경우 해당 학기 등록을 취소하고 이미 납부한 등록금 전액을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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