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장애인식개선관련 법정교육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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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6-11 | 조회수 | 9167 | |||||||||||||||||||||
첨부파일 |
2020 장애인식개선 관련 법정교육 안내문.hwp
온라인 폭력예방 교육 수강 매뉴얼(국문).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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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인식개선 교육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법정의무교육입니다. □ 관련근거 o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o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 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주요 내용 o 교원 및 직원 : 2과목(장애인식개선교육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수강 o 학생 : 1과목(장애인식개선 교육) 수강
※ 온라인 폭력예방교육(https://genderedu.cau.ac.kr) □ 기타사항 o 온라인교육시스템은 기존 온라인 폭력예방교육시스템을 이용 ※ 문의 : 장애학생지원센터(서울) / ☏02-820-657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