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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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7-07 | 조회수 | 8938 | ||||||||||||||||||||||||||||||||||||||||||||||||||||||||||||||||||||||||||||||||||||||||||||||||||||||||||||||||||||||||||||||||||
첨부파일 | 국회예산정책처 임기제공무원 채용 공rh.hwp | ||||||||||||||||||||||||||||||||||||||||||||||||||||||||||||||||||||||||||||||||||||||||||||||||||||||||||||||||||||||||||||||||||||||
[국회예산정책처공고 제2020 – 33호]
국가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0년 07월 06일 국회예산정책처장
※ 상세 직무내용 등은 [별첨] 직무기술서 참조
※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공통 응시자격요건을 만족하고, 각 직급별로 최소 한 가지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응시 가능 응시자격요건 충족 기준일은 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함
각 직위별 응시요건 중 민간 근무경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포함), 상장기업(이에 준하는 해외기업, 금융기관 및 국제기구 등 포함) 등을 기준으로 함. 각 직위별 응시요건 중 민간 관리자 경력은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의 장 또는 부서단위의 책임자(본부장, 부장, 차장, 과장, 팀장 등)로 전임근무 등을 기준으로 함.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
가. 근무기간 일반임기제 ∙ 최초 근무기간은 1년이며, 근무실적 등을 고려하여 총 근무기간 7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성과가 탁월한 경우 추가로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최장 12년(7+5)근무 가능) 전문임기제 ∙ 최초 근무기간은 1년이며, 근무실적 등을 고려하여 총 근무기간 5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나. 보수수준 ❮임기제공무원 연봉한계액❯
※ 기본연봉은 채용예정자의 경력, 자격요건 등 전문성과 능력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가 고시한 연봉한계액 내에서 책정하고, 상기 수당 외 성과연봉,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 지급
응시 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출 서류에 이상이 없는 사람에 한하여 ‘서류전형’과‘면접시험’을 통하여 선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접수기간: 공고일로부터 7. 31(금)까지 ∙ 접수방법: 이메일 또는 우편 - 이메일접수(naboinsa@nabo.go.kr) : 상기 E-mail주소로 응시원서 및 첨부서류(학력증명서·경력증명서 등) 스캔 후 제출함.(서류를 단순 사진촬영 후 제출하지 말 것) 단, 접수마감일(7. 31.) 17:00까지 메일주소로 수신된 메일에 한하여 유효함. ※“성명(응시분야)”를 메일제목 및 파일명으로 기재하여 송부, 예시: 홍길동(○○임기제○급, ○○분석과) ※ E-mail 접수자 중 서류전형 합격자의 경우, 별도 안내하는 기간에 증빙서류(학위·성적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명서)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함. ※ 예상치 못한 시스템 오류 등으로 E-mail 원서접수가 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이며, E-mail 발송 후, 채용담당 부서[(02)6788-4611]에 확인연락을 권장함.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방문접수는 미실시 - 우편접수 :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함. 접수마감일(7. 31.) 17:00까지 국회예산정책처에 도달한 우편물에 한하여 유효하며, 일반우편 등 다른 방식의 우편제출 또는 서류미비로 인하여 당하는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임. ※ 우편물 봉투에 수신자를 “채용업무 담당자”로 반드시 표기하여 발송 ※ 외국에서 우편발송할 경우, 배송조회가 가능하며 배송지연 가능성이 낮은 우편방식의 사용을 권장함.
① 응시원서 및 응시표 1부(별지1) -정부 전자수입인지 1매 제출(출력본 또는 스캔파일)(「인지세법」제8조) ※ 정부수입인지가격 : 일반임기제5급10,000원, 일반임기제6급·전문임기제다급7,000원 ※ 응시표는 접수처리 후 응시번호를 부여하여 접수마감일에 응시자 이메일로 송부예정 ※ 면접시험 당일에는 신원확인을 위해 신분증과 응시표를 지참하여야 함 -여권용 사진(컬러사진)(3.5×4.5㎝) 2매(응시원서 부착 1매, 응시표 부착 1매) ※ 2매 모두 동일원판이어야 하며, 실제 사진 부착 외에 사진파일(JPG 등) 삽입도 가능 -응시원서 등 별지는 소정양식을 내려받아 수기(手記)가 아닌 워드프로세서 작업으로 작성 ② 연구논문 및 저술 등 연구실적물 목록 1부(별지2, 해당자에 한함) -학위논문․연구논문․저서 등이 있는 자(별지2서식 하단의 작성요령 반드시 참고) ③ 자기소개서 1부(별지4) 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5) ⑤ 연구실적 1부(사본가능, 해당자에 한함) -최종 학위(박사 또는 석사) 논문에 대한 국문초록(5매 이내) ⑥ 최종 학위증명서(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이하인 경우 졸업증명서) 1부 -외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경우 반드시 한국연구재단의 학위신고서를 최종 학위증명서와 함께 제출 ※ 합격자가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경우 등에는 제출된 학위신고서 및 학위증명서와는 별도로 추후 해당 대학에 학위수여 사실여부를 조회하는 등 검증절차를 거침 -재학 중인 자(휴학·수료 포함)는 최종 학위증명서 외에 재적(수료)증명서 추가 제출 ⑦ 대학이후(전문대 포함) 전체 학년 성적증명서 각 1부, 학력사항 확인 연락처 1부(별지3)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이하인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1부 ⑧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1부, 경력사항 확인 연락처(별지3) 1부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에는 직위(직급)별 세부 경력사항 및 근무기간이 명기되어야 함. -증명서가 제출된 경력 및 증명서에 기재된 근무기간만을 인정 ※ 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응시원서 작성 ⑨ 자격취득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위 ⑥, ⑦, ➇의 경우 원본 또는 원본필 날인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본을 제출할 경우 학위 및 경력을 인정받을 수 없음. 다만 외국에서 받은 학위로서 해당학교에서 학위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학위기 원본만을 교부하는 사례 등)한 경우, 예외적으로 학위증빙서류 사본(학위기 사본 등)의 제출이 가능함. ※ 외국어로 작성된 자료(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등)는 번역본 첨부하여야 함.
∙ 상기 된 내용 이외의 사항은 관련규정(「국가공무원법」, 「국회인사규칙」, 「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 「국회임기제공무원규정」 등 인사관계규정) 및 임용약정서에 의함.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또는 임용절차 진행 과정에서 임용할 수 없는 하자가 발견된 경우 임용을 철회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불합격자에 한해 본인이 방문할 경우 최종합격 발표일부터 1개월 이내에 반환함. ∙ 채용시험 실시를 위하여 응시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응시자격 판단 및 합격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해당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채용업무 담당자에게 반드시 사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인 경우그 밖에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거소를 같이하는 자가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인 경우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는 경우 ∙ 문의 : 국회예산정책처 총무담당관실 채용업무 담당자 ☎(02) 6788-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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