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행정 공지사항
[안내] 연구윤리 가이드: 생성형 AI 올바르게 활용하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6-11-05 조회수 5
첨부파일 국가연구개발 AI 연구윤리 가이드(압축).pdf

[안내] 연구윤리 가이드: 생성형 AI 올바르게 활용하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국가연구개발 AI 연구윤리 가이드」를 바탕으로, 석사과정 연구자가 논문 작성·연구 수행 시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 준수 사항을 안내합니다.

 

1. 핵심 기본 원칙AI는 &squot;보조 도구&squot;일 뿐 저자가 될 수 없습니다.

   가. AI는 법적·도덕적 책임을 질 수 없으므로 논문의 공저자(Co-author)나 발명자로 기재할 수 없습니다. 최종 책임은 연구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나. AI가 생성한 문장, 분석 결과, 코드 등에 오류나 연구부정행위(위조·변조·표절)가 발생할 경우, &squot;AI의 생성 결과였다&squot;는 점은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2. 연구 단계별 실전 주의사항

  가. 참고문헌 및 선행연구 조사 (환각 주의)

    - 생성형 AI는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논문 서지정보(저자, DOI, 제목 등)를 그럴듯하게 만들어내는 &squot;환각(Hallucination)&squot; 현상이 있습니다.

    - AI가 추천하거나 요약한 문헌은 반드시 연구자가 직접 원문을 찾아 사실관계를 교차 검증해야 합니다.

  나. 연구 데이터 및 실험 결과 (위조·변조 금지)

    - 수행하지 않은 실험 결과를 AI로 만들어내거나, AI 이미지/수치 수정 도구로 실제 데이터를 임의 조작하는 행위는 중대한 연구부정행위(위·변조)에 해당합니다.

    - 가설에 맞출 때까지 AI 프롬프트를 반복 변경하여 유리한 결과만 취사선택하는 편향적 분석을 지양해야 합니다.

  다. 연구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상용 AI 입력 주의)

    - 미발표 연구 데이터, 특허 출원 예정 기술, 핵심 소스코드를 외부 상용 AI(ChatGPT, Claude 등)에 업로드할 경우, AI 학습 데이터로 사용되거나 외부로 유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 설문조사, 인체 유래 데이터 등 개인정보나 민감정보는 반드시 비식별화 처리 후 다루어야 합니다.

  라. 논문 투고 및 AI 활용 사실 공개 (투명성 확보)

    - 학술지·출판사마다 AI 활용 허용 범위(단순 교정 허용, 생성 이미지 금지 등)가 다르므로 투고 전 타깃 저널의 정책을 사전 확인해야 합니다.

    - 논문 본문(Methodology), 각주, 또는 사사(Acknowledgment)에 사용한 AI 도구명, 버전, 활용 목적(문법 교정, 초기 초안 작성 등)을 투명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3. 논문 제출 전 연구자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점검 영역

점검 항목

검증과 판단

허위 참고문헌, 조작된 수치나 이미지가 없는지 원본을 직접 확인했는가?

주체적 연구

핵심 분석과 결론 도출을 연구자 본인의 지식과 논리로 직접 수행했는가

연구 보안

미공개 실험 원자료나 특허 출원 예정 기술을 외부 AI에 무단 입력하지 않았는가?

개인정보

AI 도구에 입력된 연구 데이터 내 개인정보가 철저히 비식별화되었는가?

투명성·규정

활용한 AI의 명칭·버전·범위를 규정에 맞춰 공개하고 저널/학과의 최신 지침을 확인했는가?

 

 

붙임: 국가연구개발 AI 연규윤리 가이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