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내] 연구윤리 가이드: 생성형 AI 올바르게 활용하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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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6-11-05 | 조회수 | 5 | ||||||||||||
| 첨부파일 | 국가연구개발 AI 연구윤리 가이드(압축).pdf | ||||||||||||||||
[안내] 연구윤리 가이드: 생성형 AI 올바르게 활용하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국가연구개발 AI 연구윤리 가이드」를 바탕으로, 석사과정 연구자가 논문 작성·연구 수행 시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 준수 사항을 안내합니다. 1. 핵심 기본 원칙AI는 &squot;보조 도구&squot;일 뿐 저자가 될 수 없습니다. 가. AI는 법적·도덕적 책임을 질 수 없으므로 논문의 공저자(Co-author)나 발명자로 기재할 수 없습니다. 최종 책임은 연구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나. AI가 생성한 문장, 분석 결과, 코드 등에 오류나 연구부정행위(위조·변조·표절)가 발생할 경우, &squot;AI의 생성 결과였다&squot;는 점은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2. 연구 단계별 실전 주의사항 가. 참고문헌 및 선행연구 조사 (환각 주의) - 생성형 AI는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논문 서지정보(저자, DOI, 제목 등)를 그럴듯하게 만들어내는 &squot;환각(Hallucination)&squot; 현상이 있습니다. - AI가 추천하거나 요약한 문헌은 반드시 연구자가 직접 원문을 찾아 사실관계를 교차 검증해야 합니다. 나. 연구 데이터 및 실험 결과 (위조·변조 금지) - 수행하지 않은 실험 결과를 AI로 만들어내거나, AI 이미지/수치 수정 도구로 실제 데이터를 임의 조작하는 행위는 중대한 연구부정행위(위·변조)에 해당합니다. - 가설에 맞출 때까지 AI 프롬프트를 반복 변경하여 유리한 결과만 취사선택하는 편향적 분석을 지양해야 합니다. 다. 연구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상용 AI 입력 주의) - 미발표 연구 데이터, 특허 출원 예정 기술, 핵심 소스코드를 외부 상용 AI(ChatGPT, Claude 등)에 업로드할 경우, AI 학습 데이터로 사용되거나 외부로 유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 설문조사, 인체 유래 데이터 등 개인정보나 민감정보는 반드시 비식별화 처리 후 다루어야 합니다. 라. 논문 투고 및 AI 활용 사실 공개 (투명성 확보) - 학술지·출판사마다 AI 활용 허용 범위(단순 교정 허용, 생성 이미지 금지 등)가 다르므로 투고 전 타깃 저널의 정책을 사전 확인해야 합니다. - 논문 본문(Methodology), 각주, 또는 사사(Acknowledgment)에 사용한 AI 도구명, 버전, 활용 목적(문법 교정, 초기 초안 작성 등)을 투명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3. 논문 제출 전 연구자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붙임: 국가연구개발 AI 연규윤리 가이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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