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행정 공지사항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요건 및 이수과목 개정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0-06 조회수 73052
첨부파일 다문화사회_전문가_시행규칙_개정_안내.hwp

  < 주요 개정내용 >

   ○ 학과(전공)를 기준으로 계열 구분 : 교육계열, 일반계열 구분(계열별 이수과목 차등 적용)

   ○ 과목구분 기준 변경 : 전공필수, 전공선택, 일반선택으로 구분, 전공필수 과목 이수 의무화

   ○ 이수학점 상향 : 학사 30학점, 석·박사 21학점 이상 이수(6학점씩 이수기준 상향)

   ○ 관련 과목 변경(추가·폐지·재분류)

 

시행시기: 2021. 9.26. (2022-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

 

 

전공필수이민정책론51931
전공필수이민법제론52460
전공선택이민다문화가족복지50574
전공선택국제이주와 노동정책50924
전공선택다문화사회교수방법론50923
전공선택한국사회의 다문화현상 이해49463
전공선택이민다문화현장실습 
일반선택다문화가족의 상담과 실제49464
일반선택국제이주와 사회통합51662
일반선택다문화교육현장 사례연구51762
일반선택다문화(사회)교육론5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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