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요건 및 이수과목 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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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10-06 | 조회수 | 73052 | |||||||||||||||||||||||||||||||||
첨부파일 | 다문화사회_전문가_시행규칙_개정_안내.hwp | |||||||||||||||||||||||||||||||||||||
< 주요 개정내용 > ○ 학과(전공)를 기준으로 계열 구분 : 교육계열, 일반계열 구분(계열별 이수과목 차등 적용) ○ 과목구분 기준 변경 : 전공필수, 전공선택, 일반선택으로 구분, 전공필수 과목 이수 의무화 ○ 이수학점 상향 : 학사 30학점, 석·박사 21학점 이상 이수(6학점씩 이수기준 상향) ○ 관련 과목 변경(추가·폐지·재분류)
시행시기: 2021. 9.26. (2022-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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