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행정 공지사항
2020 폭력예방교육 이수 재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1-18 조회수 7908
첨부파일 2020 온라인 폭력예방 교육 수강 매뉴얼 .pdf

2020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

 

폭력예방교육은 중앙대 구성원이면 누구나 이수해야 하는 법정교육입니다. 2020학년도 폭력예방교육을 미수강 하신 분은 기한 내 교육이수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이수과목

 

구분

수강과목

비고

교원 및 직원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외부상주인원포함

학생

성폭력예방교육, 가정폭력예방교육

학부 및 대학원생

 

 

이수기간 : 20201231일까지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시스템 이용 방법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강의만 개설

1.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시스템 접속(세 가지 방법 중 선택)

인터넷 주소창에 https://genderedu.cau.ac.kr 입력(크롬 이용 추천!)

중앙대학교 포털사이트 로그인 후 &squot;온라인 폭력예방교육&squot; 클릭
인권센터 홈페이지(https://humanrights.cau.ac.kr)&squot;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시스템&squot;

클릭
2.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시스템에서 중앙대 포털아이디로 로그인
3. &squot;교육수강&squot; 탭에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의 동영상 강좌를 전부 시청한 뒤, 학습평가 응시

하여 통과하면 해당 교육 이수 완료! (과목마다 같은 방법으로 각각 이수 가능)

4. &squot;교육현황&squot; 탭에서 나의 교육 이수 현황 확인 및 필요 시 수료증 출력 가능(인권센터에

제출 불필요)

 

폭력예방교육 이수 여부 확인 방법

1. 중앙대학교 포털 로그인 후 주요서비스 화면에 온라인 폭력예방교육클릭

2. ‘교육현황탭을 클릭 : 과목 별 교육 이수 현황 확인(수강 O, 미수강 X)

타 기관에서 20203월 이후 교육이수실적이 있을 경우 인권센터(chr119@cau.ac.kr)

이수증 제출하면 확인 후 &squot;이수&squot;로 반영됨.

 

폭력예방교육 미 이수 시

학생 : 성적조회 불가

교원 : 강의계획서 입력 불가

직원 : 법정의무교육 이수 미반영

기타 문의처 : 서울캠퍼스인권센터 69067~9, 6914, 안성캠퍼스인권센터 3163

 

 

중앙대학교 인권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