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주무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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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12-09 | 조회수 | 5264 | |||||||||||||||||||||||||||||||||||||||||||||||||||||||||||||||||||||||||||||||||||||||||||||||||||||||||||||||||||||||||||||||||||||||||||||||||||||||||||||||||||||||||||||||||||||||||||||||||||||||||||||||||||||||||||||||||||||||||||||||||||||||||||||||||||||||||||||||||||||||||||||||||||||||||||||||||||||||||||||||||||||||||||||||||||||||||||||||||||||||||||||||||||||||
첨부파일 | 국회예산정책처 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주무관).hwp | |||||||||||||||||||||||||||||||||||||||||||||||||||||||||||||||||||||||||||||||||||||||||||||||||||||||||||||||||||||||||||||||||||||||||||||||||||||||||||||||||||||||||||||||||||||||||||||||||||||||||||||||||||||||||||||||||||||||||||||||||||||||||||||||||||||||||||||||||||||||||||||||||||||||||||||||||||||||||||||||||||||||||||||||||||||||||||||||||||||||||||||||||||||||||||
[국회예산정책처공고 제2020 – 59호]
국회예산정책처는 예산ㆍ결산 및 기금을 연구ㆍ분석하고, 국가 재정운용 및 거시경제동향을 분석ㆍ전망하며, 국가의 주요 사업 및 정책에 대한 분석ㆍ평가 등을 통하여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국회소속 국가기관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0년 12월 8일 국회예산정책처장
※ 상세 직무내용 등은 [별첨] 직무기술서 참조 ※ 정책총괄담당관실 주무관(재정경제통계관리) 우대사항 - 통계학·경제학·재정학 전공자 및 재정·경제 관련 기관에서 통계 또는 데이터 수집·관리·운영 경험자 우대 - 외국어 능통자 우대(해외자료 확보 관련)
※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공통 응시자격요건을 만족하고, 각 직급별로 최소 한 가지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응시 가능 응시자격요건 충족 기준일은 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함
(자격증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및 (*) 표시 요건은 제외) 각 직위별 응시요건 중 민간 근무경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포함), 상장기업(이에 준하는 해외기업, 금융기관 및 국제기구 등 포함) 등을 기준으로 함. 각 직위별 응시요건 중 민간 관리자 경력은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의 장 또는 부서단위의 책임자(본부장, 부장, 차장, 과장, 팀장 등)로 전임근무 등을 기준으로 함.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
가. 근무기간 전문임기제 ∙ 최초 근무기간은 2년이며, 근무실적 등을 고려하여 총 근무기간 5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한시임기제 ∙ 근무기간: 1년 6개월 범위 내에서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채용예정기간: 임용일부터 2021. 11. 30.까지) ∙ 근무(예정)시간: 주 5일, 주 35시간(10:00~18:00) ※휴직이 연장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총 근무기간 1년 6개월 한도 내에서 연장가능 나. 보수수준(2020년 기준) ❮임기제공무원 연봉한계액❯
※ 기본연봉은 채용예정자의 경력, 자격요건 등 전문성과 능력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가 고시한 연봉한계액 내에서 책정하고, 상기 수당 외 월정직책급(해당자), 성과연봉,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 지급 ❮한시임기제공무원 월보수액❯
※ 한시임기제 7급 시간외 수당 최대(57시간)포함 시 최대 월 보수액 약 2,914천원 ※ 봉급은「공무원보수규정」의 한시임기제공무원 봉급액 기준표에 따라 지급하고, 봉급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은 별도 지급함.
응시 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출 서류에 이상이 없는 사람에 한하여 ‘서류전형’과‘면접시험’을 통하여 선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응시원서는 인터넷으로 접수 ∙ 접수기간: 12. 8.(화) 공고 시 ~ 12. 22.(화) 17:00 ∙ 접수방법: 국회채용시스템(http://gosi.assembly.go.kr)에서 회원가입 후 원서접수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는 실시하지 않음) ∙ 응시료: 7,000원(국회채용시스템에서 계좌이체·카드결제·휴대폰 결제 중 선택) ∙ 기타: 응시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계좌이체·카드결제·휴대폰 결제 비용)이 소요되며, 응시원서 접수 시 사진등록용 전자파일(JPG)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할 것 ∙ 접수취소 및 환불: 원서접수기간 내 가능 ∙ 응시번호 확인: 국회채용시스템-원서접수-접수증/응시표 출력(접수마감일 17:30 이후) ※ 응시원서 접수 후 반드시 관련서류를“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제출
∙ 관련서류 제출방법: 이메일 또는 우편 - 이메일제출(naboinsa@nabo.go.kr) : 상기 E-mail주소로 관련서류 스캔 후 제출함.(서류를 단순 사진촬영 후 제출하지 말 것) 단, 접수마감일 17:00까지 메일주소로 수신된 메일에 한하여 유효함. ※“성명(응시분야)”를 메일제목 및 파일명으로 기재하여 송부, 예시: 홍길동(○○임기제○급, ○○분석과) ※ E-mail 접수자 중 서류전형 합격자의 경우, 별도 안내하는 기간에 증빙서류(학위·성적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명서)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함. ※ 예상치 못한 시스템 오류 등으로 관련서류가 제출 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이며, E-mail 발송 후, 채용담당 부서[(02)6788-4611]에 확인연락을 권장함. - 우편제출 : 관련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함. 접수마감일 17:00까지 국회예산정책처에 도달한 우편물에 한하여 유효하며, 일반우편 등 다른 방식의 우편제출 또는 서류미비로 인하여 당하는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임. ※ 우편물 봉투에 수신자를 “채용업무 담당자”로 반드시 표기하여 발송 ※ 외국에서 우편 발송할 경우, 배송조회가 가능하며 배송지연 가능성이 낮은 우편방식의 사용을 권장함.
①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별지1) ② 연구논문 및 저술 등 연구실적물 목록 1부(별지2, 해당자에 한함) -학위논문․연구논문․저서 등이 있는 자(별지2서식 하단의 작성요령 반드시 참고) ③ 자기소개서 1부(별지4) 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5) ⑤ 연구실적 1부(사본가능, 해당자에 한함) -최종 학위(박사 또는 석사) 논문에 대한 국문초록(5매 이내) ⑥ 최종 학위증명서(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이하인 경우 졸업증명서) 1부 -외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경우 반드시 한국연구재단의 학위신고서를 최종 학위증명서와 함께 제출 ※ 합격자가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경우 등에는 제출된 학위신고서 및 학위증명서와는 별도로 추후 해당 대학에 학위수여 사실여부를 조회하는 등 검증절차를 거침 -재학 중인 자(휴학·수료 포함)는 최종 학위증명서 외에 재적(수료)증명서 추가 제출 ⑦ 대학이후(전문대 포함) 전체 학년 성적증명서 각 1부, 학력사항 확인 연락처 1부(별지3)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이하인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1부 ⑧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1부, 경력사항 확인 연락처(별지3) 1부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에는 직위(직급)별 세부 경력사항 및 근무기간이 명기되어야 함. -증명서가 제출된 경력 및 증명서에 기재된 근무기간만을 인정 ※ 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응시원서 작성 ⑨ 자격취득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위 ⑥, ⑦, ➇의 경우 원본 또는 원본필 날인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본을 제출할 경우 학위 및 경력을 인정받을 수 없음. 다만 외국에서 받은 학위로서 해당학교에서 학위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학위기 원본만을 교부하는 사례 등)한 경우, 예외적으로 학위증빙서류 사본(학위기 사본 등)의 제출이 가능함. ※ 외국어로 작성된 자료(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등)는 번역본 첨부하여야 함.
∙ 상기 된 내용 이외의 사항은 관련규정(「국가공무원법」, 「국회인사규칙」, 「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 「국회임기제공무원규정」 등 인사관계규정) 및 임용약정서에 의함.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또는 임용절차 진행 과정에서 임용할 수 없는 하자가 발견된 경우 임용을 철회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불합격자에 한해 본인이 방문할 경우 최종합격 발표일 부터 1개월 이내에 반환함. ∙ 채용시험 실시를 위하여 응시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응시자격 판단 및 합격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해당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 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채용업무 담당자에게 반드시 사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인 경우그 밖에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거소를 같이하는 자가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인 경우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는 경우 ∙ 문의 : 국회예산정책처 총무담당관실 채용업무 담당자 ☎(02) 6788-4611
별지1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본인은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시행하는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자로서「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응시자격 해당 여부 판단, 합격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위, 자격증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한 개인정보를 제3자로부터 수집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0년 월 일 성명: (서명) 국회예산정책처장 귀하 별지2 연구논문 및 저술 등 연구실적물 목록(예시)
※ 작성요령 1. 기재 순서는 아래의 순서로 기재(예시 참조) ① 해외 및 국내 학술지 등 등재지 ② 개인 실적물 ③ 주저자/교신저자 ④ 제1저자 ⑤ 기타(제2저자, 제3저자 순) 2. “개인/공동여부” : 개인/주저자/교신저자/공동저자 반드시 표기(공동저술인 경우에는 “공동(집필인원수)/제1저자 등 기재 : (예시) 공동(5)/제1저자) 3. “구분” : 단행본/ 연구논문/ 학위논문/ 기고문/ 기타 등으로 구분 4. “연도” : 발간/ 간행물 수록 등 외부공표 연도 5. “출처” : 발행처 또는 학술지명 기재 6. “주요내용” : 실적물의 주제 등 내용을 간략히(30자 내외) 기재 7. “비고” : 출처가 학술지인 경우에는 “해외국제”(해외발간국제학술지), “국내국제”(국내발간국제학술지), “국내”(국내발간국내학술지),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며,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또는 후보지일 경우에도 반드시 기재 8. 연구실적물이 많은 경우는 별지를 추가로 작성할 수 있으며, 글자크기를 작게(10호 정도)하더라도 인쇄의 세로양식을 유지 별지3 학력사항 확인 연락처
경력사항 확인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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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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