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학기 재입학, 복학, 휴학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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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1-18 | 조회수 | 62371 | |||||||||||||||||||||||||||||||||||||||
첨부파일 |
(양식)복학신청서.hwp
(양식)재입학원.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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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학기 재입학, 복학, 휴학 신청 안내>
◆ 재입학 신청기간 및 방법
1, 신청기간 : 2023.08.01(화) ~ 08.11(금) (매일 오전 9시 ~ 오후 4시 방문접수)
2. 신청방법 재입학원서(첨부파일) 출력 및 서명 후 제출
3. 재입학 요건 가. 제적 및 자퇴 후 1년이 경과된 자. 다만, 미등록 제적자나 미복학 제적자는 1학기 이후 재입학 신청이 가능함. 나. 학사경고 제적자는 제적1년 이상 경과 후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신청할 수 있다.
4. 유의사항 가. 퇴학자, 재입학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자, 재학연한이 초과된 자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않는다. 나. 재입학의 요건은 갖추었으나 여석이 없을 경우에 재입학을 허가하지 않는다.
◆복학신청 기간 및 방법
1. 신청기간 : 2023.07.24(월) ~ 07.31(월) 2. 신청방법 가. 중앙대 포탈(http://mportal.cau.ac.kr)에 접속한 뒤 ID / PW 입력 후 로그인 -> 학사마당-> 학적변동신청 -> 복학신청 -> 허가(교학지원팀) -> 확인(학생본인) 3. 제대복학 서류제출 가. 온라인으로 전역증 또는 주민등록초본을 스캔하여 복학신청서 화면의 전역증(필수)란을 클릭하여 저장 후 제출함. 나. 학기 개시 후 4주 이내에 전역이 가능한 자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확인서(부대장확인서) 를 첨부하여 제대복학을 신청할 수 있음. 단 복학신청은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함.
◆ 휴학신청 기간 및 방법
1. 신청기간 : 2023.07.24(월) ~ 09.27(수) 18시 (※ 매일 23시~01시까지는 은행 점검 시간으로 인해 휴학처리가 불가하오니 해당 시간을 피해 휴학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신청방법 가. 중앙대 포탈( (http://mportal.cau.ac.kr)에 접속한 뒤 ID / PW 입력 후 로그인 -> 학사마당 → 학적변동신청 → 휴학신청 → 허가(교학지원팀) →확인(학생본인) 3. 입대휴학 서류제출 가. 온라인으로 입영통지서 사본 1부(군복무 확인서(복무중인 경우)를 스캔하여 휴학신청 화면의 입영통지서(필수) 란을 클릭, 해당이미지 파일을 저장하여 제출함 나. 서류를 방문 제출하는 경우 소속대학 교학지원팀에 방문하여 휴학신청서 및 서류제출을 해야 함 4. 창업휴학 신청 절차
창업휴학 신청 시 제출서류 양식(창업휴학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업계획서, 현장점검신청서, 기타 필요자료(요청 시)을 포탈에서 다운받은 후 작성하여 반드시 1개 파일로 붙여서 업로드 해야 심사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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