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누군 줄 알아"…인천서 행인에 시비 걸고 폭행한 조폭, 역시 마계도시 인천!
작성자 마계 작성일 2025-08-22 조회수 9

&squot;내가 누군 줄 알아&squot;…인천서 행인에 시비 걸고 폭행한 조폭, 역시 마계도시 인천!

 

 

길거리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고 싸움을 벌인 폭력조직원과

 

 조직 추종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대 공범 2명에게는 벌금 500만∼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 등과 싸움을 벌인 B(33)씨 등 2명에게도 벌금 500만∼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폭력조직원이거나 조직 추종자인 A씨 등 3명은 지난해 11월 2일 오전 4시 59분께 인천시 남동구 길거리에서 

 

행인인 B씨 등 3명을 주먹과 발 등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squot;너희 이리 와 봐&squot;라며 B씨 일행을 불러세운 뒤 시비를 걸면서 말다툼을 벌였고, 

 

이들을 바닥에 넘어뜨리거나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폭행 과정에서 &squot;내가 누구인 줄 알아, 우리 건달인데 너희 부모 찾아내는 거 일도 아니야&squot;라거나 

 

&squot;네 가족과 여자친구 다 찾아가서 죽여버릴 거다&squot;며 소리쳤고 콘크리트 조각을 주워 피해자의 이마를 가격하기도 했다.

 

B씨 등 2명도 시비를 걸어온 A씨 등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 판사는 &squot;A씨는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데다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고 다른 피고인 3명은 집행유예 기간이거나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했다&squot;면서도 &squot;피고인들이 각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squot;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