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행정 공지사항
2022학년도 폭력예방교육 실시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3-25 조회수 4782
첨부파일 [안내문]2022 폭력예방교육 실시.pdf
[국문]2022온라인 폭력예방교육 매뉴얼.pdf

2022학년도 폭력예방교육은 중앙대 구성원이면 누구나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

 

이수기간 : 2022년3월 25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교육 방법 : 온라인 (자세한 방법은 첨부파일 참고)

 

※폭력예방교육 미이수시 제제사항

학생: 성적조회 불가

교원: 강의계획서 입력불가 

 

폭력예방교육 이수안내를 첨부파일로 첨부하오니, 참고하여 이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처 : 인권센터(서울캠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