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하반기 교내 코로나19 대응요령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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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9-06 | 조회수 | 4424 |
코로나19 재유행 상황에서 2학기가 시작되어 [교내 코로나19 대응요령]에 대해 재안내드립니다.
-코로나 19확진된 경우, 소속대학/부서 방역담당자에게 [코로나 확진자 역학조사서 제출]→ 격리기간(7일) 등교/출근 중지 ※ 서울캠퍼스 코로나19 확진자 역학조사서 제출방법 바로가기 : http://url.kr/n3ba5z
-동거인이 확진된 경우, 3일 이내 PCR 검사 → PCR 검사결과 확인 전까지 등교/출근 중지 권고 → 6~7일차 신속항원검사
-등교/출근 전 코로나 19증상이 있는경우, 등교/출근하지 않고 가까운 지정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 및 검사
-등교/출근 후 코로나 19증상이 있는경우, - 학생/교원 : 각 대학(원) 행정실 방문하여 자가검사키트 수령 후 귀가 - 교학지원팀 외 직원 : 건강센터에서 수령 후 재택근무 -밀접접촉자인 경우, 고위험 기저질환자 및 유증상자는 신속항원검사 시행 ※ 밀접접촉자 정의 : 확진자의 증상발생일(무증상은 검사일) 기준 2일 전부터 함께 식사 또는 마스크 미착용하고 15분이상 대화한 자
개강 전후 3주간 방역집중점검기간으로, 교내 방문 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개인방역 6대 중요수칙을 준수하여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