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quot;월 200만원&squot; 줄 테니 층간소음 참으라는 윗집...
층간소음, &squot;금융치료&squot;로 해결 가능할까?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는 날이 갈수록 이웃 간의 갈등을 넘어 잔혹한 범죄로 이어질 만큼 심각한 수준인데요.
좋은 이웃을 만나는 것도 하나의 &squot;복&squot;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의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층간소음과 관련된 흥미로운 밸런스 게임 주제가 던져졌는데요.
바로 매달 200만 원의 돈을 받는 대신, 시도 때도 없이 쿵쾅거리는 윗집의 소음을 감수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글 작성자 A씨는 "친구 아파트 윗집 애들이 하도 뛰어다녀서 층간소음으로 이웃과 엄청 싸우더라"며 "실제로 가서 들어보니 윗집과 같이 사는 건가 싶을 정도로 소리가 고스란히 들리는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이어 "최근에 도저히 못 참겠었는지 윗집에 항의하러 갔다는데 친구한테 매달 200만 원씩 주는 거로 서로 합의 봤다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A씨에 따르면 이날 합의 이후 윗집의 층간소음은 더 심해졌지만, 친구는 이와 관련해 어떠한 스트레스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른바 &squot;금융치료&squot;를 통해 층간소음을 극복했다는 A씨 친구의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층간소음이 &squot;금융치료&squot;의 영역인가 아닌가에 대해 활발히 의견을 나눴습니다.우선 &squot;금융치료의 영역&squot;이라고 본 누리꾼들은 "월 200이면 콘서트 열어도 허용된다", "저희 윗집으로 이사 오세요", "애들이 안 뛰어다니면 되레 불안할듯", "아이들은 자고로 뛰면서 커야 합니다^^", "20만 원만 줘도 가능"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면 또 다른 누리꾼들은 "층간소음 직접 겪어보면 금융치료된다는 말 절대 못 한다", "계속 겪으면 사람 미친다", "돈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왜 살인사건까지 나겠나" 등 층간소음은 금융치료의 영역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층간소음은 주간(오전 6시~오후 10시) 기준 1분간 측정한 등가소음도가 43데시벨을 초과하거나, 최고소음도가 57데시벨을 초과할 때만 인정됩니다.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층간소음 민원 건수는 지난 2012년 8000여 건에서 2023년 3만 6000건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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