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전반기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법무부 이수교육 신청안내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2-14 | 조회수 | 3670 |
<2023년도 전반기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법무부 이수교육 신청 안내>
□ 교육 예정일 : 3월 중 실시 ※세부 모집일정 및 신청방법은 사회통합정보망(http://www.socinet.go.kr) 공지사항에 게시할 예정임
□ 교육 대상자 : 2023년 2월 학위취득자 및 이전학위취득자 중 교육미이수자 포함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 제1호 중 조건 충족자 → 대학원에서 다문화사회 관련 과목 중 필수과목 9학점, 선택과목 6학점 이상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자
꼭 숙지하시어 발급진행에 차질이 없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