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장애인식개선관련 법정교육 안내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3-21 | 조회수 | 3359 | ||||||||||||||||||||
첨부파일 |
2023 장애인식개선 관련 법정 교육 안내문.hwp
온라인 장애인식개선교육 수강매뉴얼(국문).pdf |
||||||||||||||||||||||||
장애 인식개선 교육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법정의무교육입니다. □ 관련근거 o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o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 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주요 내용 o 교원 및 직원 : 2과목(장애인식개선교육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수강 o 학생 : 1과목(장애인식개선 교육) 수강
□ 기타사항 ※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사이트(https://genderedu.cau.ac.kr) 로 직접 접속 가능 ※ 문의 : 장애학생지원센터(서울) ☏ 02-820-6577~9, e-mail kara0228@cau.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