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본·땅 없이도 일단 분양...투자형 민간임대아파트 주의"
<앵커>
어제 이 시간을 통해 민간임대아파트를 계약자들이 투자금 명목의 돈을 요구 받고 있다는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이처럼 민간임대아파트 업계에서는 계약자들이 일종의 투자자가 되는 &squot;투자형&squot; 민간임대아파트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된다면 다행이지만 좌초될 경우 재산적 피해 발생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0년 안심 거주, 화려한 기반 시설, 편리한 주변 인프라까지.
매력적인 말들로 민간임대아파트를 광고하고 있지만 실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자본력 없는 시행사가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그러다가 자금 조달에 실패하면 아파트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좌초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같은 민간임대아파트에 대한 명확한 법규제는 없습니다.
<인터뷰> 윤경식 / 유원대 미래라이프융합학부 교수 (공인중개사)
"민간임대가 일반 분양이나 이런 것보다 사업 승인을 받기가 훨씬 절차가 덜 까다로워요. 계약자들이 돈(계약금)을 낸 걸 가지고 토지 대금 잔금을 치르고..."
<그래픽>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선 토지를 15% 확보해야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적어도 토지 확보를 위한 자금력이 있어야 조합 아파트를 지을 수 있습니다.
반면 민간임대아파트는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토지를 미리 확보해놓지 않아도 됩니다.//
토지매입을 위한 기초 자본 없이도 아파트를 분양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이러한 &squot;투자형&squot; 민간임대아파트는 계약자가 &squot;투자자&squot; 신분이 돼, 계약자의 계약금들로 단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나갑니다.
문제는 계약자 본인이 사실상 투자자인 점을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박모씨 / 민간임대아파트 계약자
"맨 처음엔 몰랐죠. 저희는 계약자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계약자인 줄 알았지 투자자,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줄은 몰랐어요."
계약서에는 회원, 출자금 등의 표현이 들어가 엄연히 투자 계약을 하게 되는 셈입니다.
<인터뷰> 김한근 / 부동산 전문 변호사
"계약서에 자금 납부나 계약 해지 조항을 살펴보면 일반적인 계약과는 좀 다를 거예요. 투자자나 지분이나, 회사에 지분을 사는 식으로 계약이 되어 있다고요. 일반적인 민간임대아파트의 경우 전형적인 임대차나 계약 순서가 되어 있겠죠."
<기자> 김민영
"&squot;가입계약 내용과 인허가 등을 살펴보시고 꼼꼼하게 계약하세요.&squot; 최근 민간임대아파트에 대한 사기 우려가 속출하자 이렇게 시청도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고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회에는 민간임대아파트 계약자들에게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지 못 하게 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현재 현재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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