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토허제
작성자 김신조 작성일 2025-09-18 조회수 20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이나 외국 법인이 국내 특정 지역의 토지를 취득할 때, 사전에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무분별한 투기와 국가 안보와 관련된 민감한 지역의 토지 소유를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