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 판결 땐 1조여원 마련 어쩌나’ SK 당혹…주가는 급등
작성자 김석훈 작성일 2024-05-30 조회수 420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2심) 결과가 나온 30일 SK그룹 분위기는 뒤숭숭했다. 2심 법원이 1심 법원과 달리 노 관장 손을 들어준 데다 1조원이 넘는 재산분할 액수를 선고했기 때문이다.

 

SK그룹은 이날 2심 선고가 최 회장의 개인사인 만큼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았다. 그룹 관계자들도 말을 아꼈다. 최 회장은 즉각 상고할 것으로 보인다. SK그룹은 일단 대법원 선고까지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다만 SK그룹 내부에는 당혹스러운 기류가 역력했다.

 

2심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최 회장은 재산분할 액수를 어떻게 마련할지가 시급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2심 재판부는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적시했지만 이를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 때문에 최 회장은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일부 매각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