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방법 - 10초 확인 메뉴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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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환수 | 작성일 | 2024-06-13 | 조회수 | 425 |
비사무직 종사자는 해마다, 사무직 종사자는 격년으로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검진 자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웹사이트를 통해 본인 인증 후 확인 가능하며, 검진 대상자에는 직장 가입자, 지역 세대주, 20세 이상 세대원, 피부양자 및 19세에서 64세까지 의료급여 수급자가 포함됩니다. 비사무직을 제외한 경우, 홀수년도에는 홀수년도 출생자, 짝수년도에는 짝수년도 출생자가 검진 대상입니다. 직장인은 언제든지 병원을 방문해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40세 이상은 암 검진도 받게 되고, 이 검진의 일부 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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