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기도 단증조회방법 - 1분 재발급 신청 메뉴얼
작성자 김환수 작성일 2024-06-14 조회수 452

합기도의 각 협회는 독자적인 방식으로 단증을 발급하고 있으며, 기술 명칭과 수련 방법이 각기 다릅니다. 단증은 크게 대단증과 소단증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재발급 과정에서는 수수료가 청구됩니다. 일부 협회에서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단증 조회 및 재발급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체육관이나 도장에 문의해야 합니다. 단증이 공무원 시험에서 가산점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경찰청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몇몇 협회는 2019년 이후 발급된 단증에 한해서만 온라인 조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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