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불친절 신고방법 - 10초 신고 절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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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환수 | 작성일 | 2024-07-12 | 조회수 | 669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방문해 본인 인증과 로그인을 완료한 후, &squot;소극행정 신고&squot; 메뉴에서 공무원의 불친절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의 정보와 민원의 제목, 내용을 입력하고 문제가 발생한 지역 및 관할 행정기관을 선택해 제출하게 됩니다. 이러한 신고는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도 동일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고 후에는 처리 과정을 14일 이내에 완료하며, 진행 상황은 다양한 통신 수단으로 알려줍니다. 민원에 대한 최종 응답은 서면으로 제공됩니다. 추가 정보는 뉴스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불친절 신고하는 법 - 30초 초간단 접수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