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상속세 자녀공제 개편, 최고 5억 원으로 조정
작성자 구미 작성일 2024-07-26 조회수 789

2023년부터는 자녀에게 상속하는 재산에 대한 상속세 부과 시, 자녀 1인당 공제되는 금액이 현재 대비 10배 증가한다. 가장 높은 세율도 50%에서 40%로 인하한다. 이번 최고세율 조정은 25년 만에 시행되는 것이며, 상속세 공제 한도 또한 9년 만에 개편되었다.

 

그러나 더불어 민주당 측에서 "부자들에게 세금을 줄여주는 것은 안된다"고 반대 의견을 내면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25일 서울 중구 소재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여기서 2024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하였다.

 

사전 브리핑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율을 40%로 낮추고, 상속 시 자녀 공제액을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크게 늘려 중산층, 특히 다둥이 가정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상속세 부과 대상 자산에서 공제되는 자녀 공제액이 5억원으로 증가하면, 상속 받은 모든 재산 가치에서 5억원을 차감한 후에 상속세가 계산된다. 또한 정부는 최저세율인 10%가 부과되는 범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최대 주주가 주식을 상속할 때 적용하던 20% 할증률을 폐지한다.

 

하지만 최대 30억원인 배우자 공제와 한 번에 공제되는 5억원은 그대로 유지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결혼과 출산율 증가를 위해 신혼부부가 혼인신고를 할 경우 연말정산 시 최대 100만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결혼 세액 공제를 새로 도입할 예정이다. 해당 정책의 대상은 올해 1월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 신고를 한 신혼부부들 입니다.

 

또한, 자녀 한 명당 세금 공제 금액도 기존의 15만원~30만원에서 25만원~4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25일 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법 개정안에는 상속세 개편안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 중 주요 내용은 자녀 공제 금액을 현행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크게 인상하는 것이다.

 

해당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5억 원 상당의 재산을 배우자와 자녀 2명에게 상속할 때 발생하는 상속세 부담이 현행 4억 4000만 원에서 1억 7000만 원으로 대폭 감소하게 됩니다.

 

기재부의 계산에 따르면 25억 원의 재산 중 5억 원은 아내에게, 20억 원은 두 자녀에게 상속한다고 가정하면, 현재는 배우자 공제 5억 원과 일괄 공제 5억 원을 뺀 15억 원에 대한 상속세가 부과될 것이다. 1인당 자녀 공제 금액이 5000만 원이기 때문에 자녀 수에 따른 공제 혜택은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자녀 공제액이 1인당 5억원으로 증가하면,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 5억원에 기본 공제 2억원, 자녀 공제 10억원이 적용되게 됩니다. 25억 원 중 17억 원을 뺀 나머지 금액인 8억 원에만 상속세를 부과한다. 또한, 자녀가 3명일 경우 상속세가 4000만 원으로 감소하며, 4명 이상일 시에는 공제액이 상속액보다 많아져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