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 위생 교육 신청방법 - 10초만에 과태료 걱정 끝
작성자 김환수 작성일 2024-10-18 조회수 119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위생교육센터에서는 영양사 위생교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 신청은 먼저 온라인 위생교육센터에 회원가입을 한 후, 교육신청 메뉴에서 결제를 진행하면 완료됩니다. 이 교육은 집단급식소에서 근무하는 모든 조리사와 영양사를 위한 법정 의무 교육으로, 영양사 면허증 소지자는 물론 조리사 면허증을 가진 사람들 모두가 대상입니다. 특히 위탁급식영업소에 소속된 영양사도 해당되며, 식품위생법 제56조 및 시행규칙 제84조에 따라 매년 6시간의 식품위생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기간은 매년 3월부터 12월까지로 정해져 있으며, 집합교육 3시간과 온라인교육 3시간을 합해 총 6시간을 이수하거나, 온라인 교육만으로도 6시간을 이수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집니다. 교육 과정에서는 최신 식품위생법령과 관련 시책을 필수 과목으로 수강해야 하며, 그 외의 과목들은 선택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교육에 드는 비용은 약 35,000원이며, 만약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영양사와 조리사 면허 소지자는 반드시 이 교육을 통해 법적 의무를 준수하고, 최신 법규와 시책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 추가적인 세부사항은 관련 기관의 공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양사 위생 교육 신청방법 - 30초만에 접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