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치전 건강검진 병원 조회 - 병원 정보 빠르게 확인
작성자 김환수 작성일 2024-11-29 조회수 5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고용노동부 소속 기관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 정보를 공개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배치전 건강검진 병원을 지역별로 검색할 수 있으며, 전국 특수건강진단기관과 야간작업 특화기관을 구분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수건강진단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배치전·정기·수시·임시로 구분되어 시행되며, 약 180가지 유해인자에는 화학물질, 방사선, 분진, 야간작업 등이 포함됩니다. 검진 주기는 노출 인자에 따라 6개월에서 24개월로 다르며, 직업병 예방을 위해 지정된 시설과 전문 의료진이 있는 병원에서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과태료를 부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배치전 검진은 종합병원 또는 전문 센터에서 예약 후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치전 건강검진 병원 - 전국 병원 정보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