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작성자 영진 작성일 2025-01-23 조회수 32

자차손해(자차): 재산손해는 본인이 일으킨 사고의 피해자 재산에 대한 보상만 하며, 본인의 차량에 대한 피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일으킨 단독사고, 자연재해로 인한 본인의 차량 손상, 도주사고, 도주사고, 도난 등 가해자가 알려지지 않았거나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고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면 이 자차손해 특약을 추가해야 합니다. 또한, 자차 특약을 추가하면 본인의 과실이 100%인 사고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리비 전액을 보상하는 것은 아니며, 보험 가입 시 고지한 차량가액 범위 내에서만 수리비나 전손을 보상합니다. 보통 이 금액은 실제 차량의 사용거래가액보다 적은 경우가 많지만, 소액으로 차량가액의 일정비율 내에서 추가 금액을 보상하는 특약도 있습니다. 자차손해는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합니다. 따라서 보험잔존가치와 수리비가 비슷한 정도로 오래된 차량이라면 심하게 파손되어도 그냥 폐차하면 되므로 이 특약을 제외하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매우 오래된 차량은 특수자동차보험 가입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신체사고(자녀) : 운전자와 그 가족은 신체상해보험으로는 보상받을 수 없지만, 운전자와 그 가족의 사망 또는 상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계약 중 하나가 바로 자기신체사고입니다. 운전자가 일으킨 사고로 운전자 또는 그 가족이 사망 또는 상해를 입으면 설정된 사망/상해/장애 수준에 따라 일정 금액을 보상받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고(상해의 경우 장애가 없는 경우 상해 등급에 따른 치료비만 보상) 과실에 따라 감액되기 때문에 보상 능력이 낮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원하는 독신자라면 불가능할 수도 있지만, 본인과 가족의 미래를 생각하고 있다면 아래의 자동차 상해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 상해(개인상해): 위에서 언급한 본인의 신체사고보험과는 달리 보상한도 내에서 실제 치료비를 지급하며, 상해등급 한도가 없기 때문에 치료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또한 과실에 따른 위약금이 없기 때문에 본인의 신체 피해에 대한 실제 보상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사고 보상 기준에 따른 손해배상, 사업상 손실에 따른 소득 손실, 장애에 대한 보상도 보상됩니다. 그에 따라 보험료가 증가하지만 개인상해보다 평균 보상액이 크기 때문에 본인과 가족의 안전이 중요하다면 개인상해보험 대신 자동차 상해 특약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