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는 이주자 조직
작성자 천재 작성일 2025-02-25 조회수 13
독일에서는 이주자 조직에 대한 자금 지원 및 협력을 위한 비교 가능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비국민의 참여 권리는 개인 수준 에서만 부여되며 집단 수준 에서는 부여되지 않습니다 . 그러나 최근에 이전에 의심의 대상이 되었던 이주자 조직이 모든 연방 차원의 정치적 행위자들과 더 자주 협의되어 이주자 통합 문제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2006년에 소위 통합 정상회담( Integrationsgipfel )이 설립되었습니다. 네덜란드의 소수자 국가 협의( Landelijk Overleg Minderheden , LOM)와 달리 통합 정상회담에는 확립된 구조가 없으며 참여하는 이주자 조직에 보조금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종교 통치 체제와 관련하여, 독일 헌법은 공공 생활에서 종교 공동체의 역할을 명시적으로 강조합니다.각주2 종교 단체(제7조)와 종교 단체에 대한 공공 법인(제140조)의 법적 지위를 확립합니다. 기독교 교회가 독일 헌법이 비준되기 훨씬 전부터 두 지위를 모두 보유하고 있었던 반면, 다른 종교 단체는 이를 신청해야 합니다. 종교 단체가 공립학교에서 종교 교육을 제공하려면 이 문제에 책임이 있는 연방주에서 종교 단체로 인정받아야 합니다(GG 제7조[3]). 공공 법인으로 인정받은 종교 단체는 회원에게 교회세를 부과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정부 세무 당국에서 관리합니다(Campenhausen & de Wall, 2006 , 256-287쪽). 또한 독일 정부는 교회가 스스로 설립한 사회 복지 기관의 인력에 대한 대부분의 비용을 부담합니다. 공공법인으로 인정받는 종교 공동체는 &squot;사회적으로 중요한 집단&squot;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몇몇 자문 위원회에서 활동할 수도 있습니다(Leggewie, 2003 , p. 174).각주3 다시 말해서, 독일 연방 주는 이러한 인정을 부여할 책임이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종교 공동체는 이와 유사한 공적 인정을 얻을 수 없지만, 네덜란드 정부는 종교 단체에 국가 내 종교적 다원주의를 확립하는 수단으로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여기에는 종교 방송 회사와 종파 학교를 설립할 권리가 포함됩니다(Bijsterveld, 2005 , p. 399). 스포츠중계 마닐라클락에이전시 고화질스포츠중계 강남달토 강남레깅스룸 다낭가라오케 성인용품 오나홀제작영상 레드라인 먹튀 레드라인 천안다국적노래방 무료스포츠중계 고화질스포츠중계 무료실시간스포츠중계 영덕대게 맛집 출장마사지 코사이트 안양 휴대폰성지 백링크 구글백링크 스포츠중계제작 스포츠중계 솔루션 카지노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