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행정 공지사항
2009-1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신청안내
작성자 행정실 작성일 2009-01-20 조회수 2526
1. 대출 자격 가. 대학원 신·편입생, 재입학생, 재학생 및 복교예정자 나.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 중 평점평균 1.8/4.5 이상인 자 (신입생은 제외) (대학원생, 졸업학기학생, 장애우는 12학점 미만 이수자도 가능) 다. 학점등록 대상자 및 8차 학기 이상인 자 (학점등록자는 행정실에 학점등록 신청 후 대출신청, 최저대출금액은 50만원 이상이어야 함) ※ 등록금 납부 후에는 학자금 대출이 절대 불가능함 (신입생 제외) 2. 대출 신청 절차 1) 학자금 융자 신청 방법 ① 학생 개인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 발급(우리은행, 농협) ② 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www.studentloan.go.kr) 접속, 회원가입, 학자금대출 신청 ③ 본인정보 및 대출신청 정보입력 후 본인 인증하면 신청이 완료됨 ④ 서류제출(해당자에 한함, 학부생-각 캠퍼스 장학지원팀, 대학원생은 제출서류 없음) 2) 대출 실행 방법 ① 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www.studentloan.go.kr)에서 승인결과 확인 ② 우리은행, 농협 인터넷 뱅킹 실행 후 대출메뉴 선택(등록금 납부기간에만 가능) ③ 인터넷 대출 → 정부보증학자금대출 신청하기 ④ 개인별 학번 및 안내 절차에 따라 입력 후 대출실행 (상환기간, 거치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은행에 문의) 단, 친권자 동의가 불가능한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와 함께 직접 은행에 방문(본인신분증, 도장, 등록금고지서 지참)하여 대출실행 ⑤ 등록금 납부확인(다음날 종합정보시스템에서 확인) 3. 신청 기간 2009. 1. 19(월) ~ 3. 30(월) / 시간 09:00~24:00 ※ 등록금 납부기간 : 신입생 2009.02.02~16 / 재학생, 재입학생 2009.02.16~20 / 편입생 2009.02.11~13 4. 서류 제출방법 및 제출처 가. 방문접수 : 소속 캠퍼스 장학지원팀(학생회관 내) 나. 우편접수 :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221 중앙대학교 학생지원처 장학지원팀 ※ 우편접수 시 겉면에 반드시 “학자금대출신청서류재중” 표기 ※ 모든 서류는 제출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하되 인터넷 발급 서류도 제출 가능 ※ 대학원생의 경우 모든 서류 제출 생략 다. 서류제출 대상자가 서류 미제출 시 대출심사가 진행되지 않으니 유의하기 바람. 라. 평일은 5시까지 서류를 접수하며 토,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음 마.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이자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며 기 수령한 이자지원 금액을 반환 - 부실자료 제출자 - 학자금대출 이중수혜자 - 학자금대출을 학업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자 - 이자지원을 희망하지 않는 자 (본인 및 친권자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미제출자 포함) 5. 서류 제출 기간 : 등록금 납부 마감일까지 6. 제출 서류 ※ 대학원생의 경우 모든 서류 제출 생략 7. 문의처 가.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자금대출 포털사이트(www.studentloan.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문의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 1688-8114 다. 교내 문의처: 소속 대학원 행정실 (행정대학원 02-820-50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