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행정 공지사항
2009-1 분할납부신청 안내
작성자 행정실 작성일 2009-01-22 조회수 2795
2009-1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 안내 1. 신청대상자 : 재학생 (단,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학점등록생, 시간제등록생, 장학금이 등록금의 50%를 초과 하는 장학생 제외) 2. 신청기간 : 2009. 2. 16(월) ~ 2009. 3. 2(월) 17:00까지 3. 신청방법: 종합정보시스템(campus.cau.ac.kr)에 접속 후 분할등록신청메뉴 클릭 → 학과장 또는 지도교수 면담 → 보호자 연서 후 회계팀(1,2캠)에 제출 4. 등록기간 가. 1회차 등록기간 : 2009. 3. 4(수) ~ 2009. 3. 6(금) 16:30까지 3일간 <3.4(수) 이후 고지서 출력> 나. 2회차 등록기간 : 2009. 4. 8(수) ~ 2009. 4.10(금) 16:30까지 3일간 <4.8(수) 이후 고지서 출력> ※ 인터넷 신청 후 분할납부 신청서를 기간내에 회계팀에 제출하여야만 정상적인 처리가 가능합니다. * 등록금 분할 납부 지침 * 1. 관련근거 학칙 제22조(등록 및 납입금) ④항에 의거 2. 대 상 : 등록금 분할 납부 신청자중 총장이 허가한 자 (단,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학점등록생, 시간제등록생, 장학금이 등록금의 50%를 초과 하는 장학생 제외) 3. 등록방법 가. 분할 회수 : 2회 나. 분할납부금액: 1) 1회차- 등록금의 50% 2) 2회차- 잔여금액 다. 신청 및 구비서류 1) 분할납부 신청방법 : 종합정보시스템(campus.cau.ac.kr)에 접속 후 분할 등록신청메뉴 클릭 → 이메일 주소 및 핸드폰 번호 입력 → 분할납부신청서 출력 → 학과장 또는 지도교수 면담 → 보호자 연서 후 회계팀(1캠, 2캠) 제출 2) 경 유 : 학과장 또는 지도교수 면담 3) 접 수 : 1,2캠퍼스 회계팀/(2009.3.2(월) 17:00까지) 4) 구비서류 : 등록금 분할납부신청서 라. 분할 등록금 고지서 출력 : 분할 납부 허가 후 종합정보시스템ttp://campus.cau.ac.kr)에서 출력 마. 등록처리 방법 1) 1회차 분할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은 등록을 필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2회차 분할등록을 정해진 기간에 하지 아니하면 학칙 제26조 2호에 의거하여 미등록 제적 처리한다. 2) 분할납부 대상자가 1회차 분할등록금의 납부를 정해진 기간에 하지 아니하면 분납자격이 취소되며, 추가 등록기간 내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바. 기타 유의사항 1) 등록금의 50%를 초과하는 장학생은 등록금 분할 납부 대상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한다. 2) 1회차 분할등록 후 휴학기간 내에 휴학을 할 경우에는 기 납부한 분할 등록금은 반환하고 등록은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