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냄새 맡은 중국인들, 국내 부동산 ‘싹쓸이’ 우려…결국 칼 빼든 오세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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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석훈 | 작성일 | 2025-06-03 | 조회수 | 3 |
돈 냄새 맡은 중국인들, 국내 부동산 ‘싹쓸이’ 우려…결국 칼 빼든 오세훈 입력2025.06.03. 오전 9:40 수정2025.06.03. 오전 9:42 기사원문 권준영 기자 권준영 기자 TALK 14 22 본문 요약봇 텍스트 음성 변환 서비스 사용하기 글자 크기 변경하기 SNS 보내기 인쇄하기 [연합뉴스] [연합뉴스] 최근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이 급증하면서 적절한 규제 조치가 논의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외국인 보유 주택 절반 이상이 중국인이라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2일 외국인 부동산 거래 상황을 명확히 파악해 대응하라고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은 전날 간부회의에서 외국인 소유 부동산 증가 현상에 대한 실태를 정확해 파악하고 내국인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국토교통부에 관련 대책 마련을 신속하게 건의하라고 지시했다. 오 시장이 이같은 지시를 한 것은 최근 외국인의 수도권 부동산 매수세가 거세지면서 부동산 시장에서 내국인 &squot;역차별 문제&squot;가 화두로 떠오른 영향이다. 국토부가 발표한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은 전국적으로 10만216가구에 달하며, 그 중 2만341가구(23.7%)가 서울에 자리 잡고 있다. 또한 외국인 보유 토지 총 2억 6790만5000㎡ 중 수도권에만 5685만2000㎡가 집중돼 있어 외국인의 부동산 보유가 수도권에 편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내국인이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을 구입할 때 금융, 세금 같은 각종 규제와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만, 외국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간단하게 매입하기에 역차별 우려가 있다고 봤다. 아울러 우리나라 국민이 중국 등 해외에서 부동산을 매입할 때 여전히 각종 규제를 받는 점이 외교 기본 원리 중 하나인 &squot;호혜주의&squot;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재 중국 내에서는 한국인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 주택 1년 이상 거주 요건, 토지 구매 불가, 거주 목적 제한 등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서울시는 우선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들의 과도한 서울지역 주택 매입을 통한 부동산 시장 혼란을 철저하게 조사·분석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 국토부에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한국에서는 외국인이 부동산을 매입할 때 실질적인 제약이 없어 역으로 내국인 차별, 형평성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 "캐나다는 중국인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 자금이 주요 도시의 시장에 유입돼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재무부가 나서 외국인 주택 소유금지 조치 소멸 시한을 올해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외국인 부동산 구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형평성 등에 대해 철저하게 살펴보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4월 외국인이 신청한 집합건물 소유권 이전(매매) 등기는 4169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2.5%(108건) 적은 수치지만 올해 1월 833건이던 외국인 매매는 △2월 1011건 △3월 1087건 △4월 1238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외국인 매수 부동산 중 2791건(66.9%)은 중국인이 매입했다. 뒤이어 △미국(519건) △베트남(136건) △캐나다(118건) △러시아(96건) 순이었다. 중국인의 부동산 매수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인천 부평(195건)이었다. 뒤이어 △경기 안산 단원구(158건) △부천 원미구(151건) △시흥(137건) △부천 소사구(121건) 등 순이었다. 이들 지역은 조선족 등 중국인이 다수 거주하는 곳이다. 같은 기간 서울에서는 중국인의 부동산 매수가 243건 있었다. 이는 외국인 매수의 45.4%를 차지한다. 서울에서는 구로구(47건), 금천구(44건)에 중국인 매수가 몰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