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행정 공지사항
2009-2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신청안내
작성자 행정실 작성일 2009-08-07 조회수 2244
2009-2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신청 안내 2009학년도 2학기부터 은행이 아닌, 한국장학재단에서 보증승인 및 대출 직접실행 후 대학 또는 학생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학자금직접대출 신청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대출 희망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대출 자격 가.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 복교예정자,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나.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 중 평점평균 1.8/4.5 이상인 자 (대학원생, 졸업학기학생, 장애우(장애인증 또는 장애수첩 사본 제출)는 12학점 미만 이수자도 가능) 다. 학점등록 대상자 및 8차 학기 이상인 자 (학점등록자는 행정실에 학점등록 신청 후 대출신청, 최저대출금액은 50만원 이상) 라. 이수학점, 평점 미달자의 경우 특별추천으로 신청(단, 특별추천은 재학기간 중 총 2회까지 허용) - 각 캠퍼스 장학지원팀을 방문하여 특별추천양식을 수령. 부모님 확인 후 제출 - 특별추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학생을 특별추천대상자로 관리 ※ 등록금 납부 후에는 학자금 대출 절대 불가능 (신입생 제외) 2. 대출 신청 절차 1) 학자금 융자 신청 -신청기간: 2009. 7. 21(화) ~ 9. 29(화) 23:00 (토·일·공휴일 제외), 신청시간 09:00~23:00 -신청방법 ① 재단 제휴은행 통장개설(학생 명의),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 발급 ※ 제휴은행 : 우리은행, 농협, 국민은행, 외환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② 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www.studentloan.go.kr) 접속, 회원가입, 학자금대출 신청 ③ 본인정보 및 대출신청 정보입력 후 본인 인증하면 신청이 완료됨 ④ 서류제출(해당자에 한함, 학부생-각 캠퍼스 장학지원팀, 대학원생은 제출서류 없음) ⑤ 서류제출자는 대출실행 전 장학지원팀을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해야만 대출 실행 가능 2) 대출 실행 -실행기간 ① 재학생 : 학교에서 정한 등록기간에만 대출실행 가능 2009. 8. 17(월) ~ 8. 21(금) / 인터넷대출 가능시간 09:00~19:00 ② 기등록자 : 재학생을 제외한 신입생 기등록자 2009. 7. 21(화) ~ 9. 30(수) / 인터넷대출 가능시간 09:00~19:00 -실행방법 ① 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www.studentloan.go.kr)에서 승인결과 확인 ② 직접대출 실행 단, 미성년자(1989.7.21 이후 출생자)의 경우 친권자 동의 실시(별첨 확인) ③ 학자금대출 약정(상환기간, 거치기간 등 대출약정 체결) 실시 ④ 대출실행완료 확인(다음날 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에서 확인) ⑤ 등록금은 학교가상계좌로, 생활비는 학생개인계좌로 입금 ※ 대출 신청은 사전가능하나 대출은 등록금 수납기간에만 가능하오니 반드시 등록기간 내에 대출 및 보증약정을 실행하셔야 등록금 납부 가능합니다. ※ 등록금 납부기간(최종등록기간은 추후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 -재학생 1차등록기간 : 2009.08.17(월)~21(금) 편입생, 재입학생 : 추후공고 3. 서류 제출방법 및 제출처 가. 방문접수 : 소속 캠퍼스 장학지원팀(학생회관 내) 나. 우편접수 : 서울캠퍼스 -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221 중앙대학교 학생지원처 장학지원팀 ※ 우편접수 시 등기로 발송하며 겉면에 반드시 “학자금대출신청서류재중” 표기 다. 모든 서류는 제출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하며, 인터넷 발급 서류도 제출 가능 라. 서류제출 대상자가 서류 미제출 시 대출심사가 진행되지 않으니 유의하기 바람 마. 평일은 5시까지 서류를 접수하며 토,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음 바.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이자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며 기 수령한 이자지원 금액을 반환함 - 부실자료 제출자 - 학자금대출 이중수혜자 - 학자금대출을 학업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자 - 이자지원을 희망하지 않는 자 (본인 및 친권자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미제출자 포함) 4. 서류 제출 기간 : 등록금 납부 마감일까지 5. 제출 서류 1) 일반대출자(무이자,저리대출 비희망자/대학원생) : 제출서류 없음(인터넷 제출로 갈음) 2) 무이자 ·저리 대출자(희망자) -학자금포털에서 서류생략자로 지정된 자: 제출서류 없음(인터넷 제출로 갈음) -신규대출자 및 서류제출자 : (각 캠퍼스 장학지원팀으로 제출) *필수 : ① 대학추천요청서 ② 학생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대학추천요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3) 추가 -기초생활수급자 : ① 대학추천요청서 ②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각 캠퍼스 장학지원팀으로 제출) -기혼자 및 이혼자: 혼인관계증명서 (각 캠퍼스 장학지원팀으로 제출) -부모가 사망한 경우: 부모의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각 캠퍼스 장학지원팀으로 제출) * 서류 발급기관 안내 ① 대학추천요청서 → 학자금포털사이트에서 출력 ② 기타서류 → 전국 각 동 주민센터 ※ 신규 이용자 중 미성년자인 경우 반드시 친권자 동의를 실행하여야 한다. ※ 기존 이용자인 경우 본인 및 부모정보 등이 학생이 입력한 정보와 상이하면 학생명의 가족관계증명 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서류 제출자중 학생명의 가족관계증명서로 부모의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 등본, 제적등본, 부모의 기본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6. 문의처 가.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자금대출 포털사이트(www.studentloan.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 ☎1666-5114 다. 교내 문의처 (1) 학부생 중앙대학교 홈페이지→CAU광장→열린광장Q&A→장학지원팀(서울캠퍼스/안성캠퍼스) ※ 현재 서울캠퍼스에서 수학중인 안성캠퍼스 소속 학생(연극, 영화, 독어, 불어, 행정 등)은 반드시 안성캠퍼스 소속으로 신청(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의 운영지침) (2) 대학원생: 소속 대학원 행정실